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3 시행 2024-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통영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통영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통영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세부항목에 적용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 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4)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감독 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관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 대수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납부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시와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 출연만 인정하며, 협력사업비 및 출연금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지 제1호서식]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서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통영지역 사 무 소전 화
1.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금고지정 신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영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통영시장 귀하1.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금고지정 신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영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통영시장 귀하1.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금고지정 신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영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통영시장 귀하1.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금고지정 신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영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통영시장 귀하1.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금고지정 신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영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통영시장 귀하1.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2.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금고지정 신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공개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영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통영시장 귀하
붙임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3.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1부붙임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3.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1부붙임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3.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1부붙임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3.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1부붙임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3.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1부붙임 1.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2.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3.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지점장․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은행은행은행
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안정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2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만 반영)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만 반영)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

심사자: 위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구분심의위원 (성 명)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금융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집계 내역비 고
구분심의위원 (성 명)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
순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금고운용상황보고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계정기예금농금채기업예금공금예금미이체계정기예금농금채기업예금공금예금
계계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
소 계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소 계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금 고 운 용 상 황 보 고
 금융기관명 : (단위 : 원)

※ 1.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등은 금융기관별로 작성 - 자체서식
 2.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 자체 서식
통영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요건)

제2조(자격 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2. 통영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제3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금고 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평가 기준)

제4조(평가 기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별표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가 등)

제5조(평가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

제6조(금고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서)

제7조(약정서) 조례 제11조제3항의 금고약정서는 시장이 작성한 금고 약정서, 수납대행 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 약정서를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8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제8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고운용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금고운용상황보고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