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선정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② 제1항의 선정일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한다.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카드에 3만원을 충전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카드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제5조(카드 배부 및 재발급)
제5조(카드 배부 및 재발급)① 시장은 매년 카드 소요량을 파악하여 카드를 일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②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통영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가맹점 등록)
제8조(가맹점 등록)① 가맹점은 업종이 목욕업과 이·미용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카드의 수불관리)
제10조(카드의 수불관리)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카드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