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목욕 및 이·미용카드 재발급 신청서)

수수료없음목욕 및 이·미용카드목욕 및 이·미용카드목욕 및 이·미용카드
처리기간30일성 별
인적사항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발급사유
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 및 이·미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통 영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 및 이·미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통 영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 및 이·미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통 영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 및 이·미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통 영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목욕 및 이·미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통 영 시 장 귀하
※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목욕 및 이·미용카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신청서)

업 소 명대표자전화번호
사업구분□ 목욕 □ 이․미용□ 목욕 □ 이․미용□ 목욕 □ 이․미용□ 목욕 □ 이․미용□ 목욕 □ 이․미용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통 영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카드 출납대장)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카드 출납대장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카드 출납대장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카드 출납대장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카드 출납대장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카드 출납대장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카드 출납대장결 재
일 자제작수량읍․면․동배부수량 (카드번호)배부수량 (카드번호)잔 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인장애인복지과)

별지 제4호서식(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카드 배부대장)

카드 번호성 명성별주 소연락처배부일수령자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카드 배부대장
(읍ㆍ면ㆍ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선정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② 제1항의 선정일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한다.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카드에 3만원을 충전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카드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제5조(카드 배부 및 재발급)

제5조(카드 배부 및 재발급)① 시장은 매년 카드 소요량을 파악하여 카드를 일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②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통영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가맹점 등록)

제8조(가맹점 등록)① 가맹점은 업종이 목욕업과 이·미용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카드의 수불관리)

제10조(카드의 수불관리)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카드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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