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9-17 시행 2019-09-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통영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이하 “성과관리 대상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1. 조직개편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해야 한다.⑤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6조(평가의 원칙)

제6조(평가의 원칙)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②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제7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시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 활용계획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② 중간평가는 해당연도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0조(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를 할 때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2.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사무의 위탁)

제12조(성과평가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자문·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산시스템 운영)

제13조(전산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활용)

제14조(평가결과 활용)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 수여, 포상금·성과급 지급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5조(평가결과의 공개)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16조에 따른 통영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관리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현황을 확인·점검하여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7조(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영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1. 시의 5급 이상 공무원2. 성과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제2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 운영)

제2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4조(비밀엄수)

제24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자료 등 요구)

제25조(자료 등 요구)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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