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5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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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2조(시설이용 신청)]

이용시설명이 용 료이 용 료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생 년 월 일직 업직 업
주 소전 화전 화
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날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날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날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날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날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날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날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날인)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날인) ○○읍면동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접수증(접수번호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접수증(접수번호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접수증(접수번호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접수증(접수번호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접수증(접수번호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접수증(접수번호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접수증(접수번호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접수증(접수번호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접수증
성 명성 명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
주 소주 소납부일시납부일시
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접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접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접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접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접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접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접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접수자 성명 인위와 같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접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10)

별지 제2호서식 [7조(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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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7조(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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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3조의2(수강료의 수납)]

신청 강좌명신청 강좌명수강료수강료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직업직업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민자치위원회 귀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성 명성 명신청강좌명신청강좌명
수강료수강료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주민자치위원회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주민자치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제3조의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제2조(시설이용 신청)

제2조(시설이용 신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수납)

제3조(사용료 수납)① 사용료 징수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신청시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이용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 징수대장을「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 2022.7.15.)③ 사용료의 반환 절차는「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0, 2022.7.15.)

제3조의2(수강료 수납)

제3조의2(수강료 수납)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②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신설 2012.12.28]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삭제 2012.12.28)2. 음주자로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아동4.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제5조(수당 등의 지급)①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수강료 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한 변상 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보고서식)

제7조(보고서식) 조례 제14조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운영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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