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통영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2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ㆍ확정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통영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5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능정보화 교육)

제7조(지능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제8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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