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9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2012.12.28, 2013.12.11, 2014.10.6. 2015.8.11, 2016.2.1, 2017.5.2, 2017.11.20, 2018.5.1, 2018.12.24, 2019.7.1., 2019.12.20., 2020.12.29., 2021.12.27., 2023.6.30., 2024. 12. 31., 2026. 4. 23.>1. 집행기관의 정원 : 1,06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6.10)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6.1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3.12.11, 2017.5.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3.12.11)
제6조
제6조 삭제 <202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