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6% 이내35% 이내25% 이내5% 이상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9% 이내91% 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 이상7급상당 이상8급상당 이상9급상당 이상
비 율1% 이내99%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국직속 기관읍면동
총 계1,09066827146249
정무직 계11
시장11
일반직 계1,06366327124249
3급11
4급8512
5급53312515
6급 이하 계1,00062624116234
전문경력관 계11
연구직 계44
연구관
연구사44
지도직 계2222
지도관11
지도사21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4조 관련) <개정 2026. 4. 23.>

[별표 4] 삭제 <2025. 6. 20.>

[별표 4] 삭제 <2025. 6.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9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2012.12.28, 2013.12.11, 2014.10.6. 2015.8.11, 2016.2.1, 2017.5.2, 2017.11.20, 2018.5.1, 2018.12.24, 2019.7.1., 2019.12.20., 2020.12.29., 2021.12.27., 2023.6.30., 2024. 12. 31., 2026. 4. 23.>1. 집행기관의 정원 : 1,06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6.10)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6.1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3.12.11, 2017.5.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3.12.11)

제6조

제6조 삭제 <2025. 6. 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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