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탁운영신청서)

신 청 자(단체)
주 소
성 명 (대표자)
단체.법인설립근거
재 산계 천원 (동산: 원, 부동산: 천원)
수 탁 운 영 조 건
「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 청소년수련원을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 청소년수련원을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구비서류 : 1. 청소년 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10)

별지 제2호서식(이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전 화전 화
이용 시설기 본 시 설지도자 활 용자체
이용 시설부 대 시 설지도자 활 용수련관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이 용 료 구 분이 용 료 구 분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
「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
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 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 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 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 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 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 계획, 행사시 행사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2016.1.10)

별지 제3호서식(이용허가 통지서)

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
이 용 시 설기 본 시 설
이 용 시 설부 대 시 설
허 가 내 역이 용 기 간
허 가 내 역이 용 목 적
허 가 내 역허 가 조 건「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준수
「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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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2016.1.10)

별지 제4호서식(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직업(단체명)
이용 시설명
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
감 면 종 류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
감 면 사 유
「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통영시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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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2016.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2014.12.31.2016.1.10., 2026. 1. 2.>

제2조(수탁운영의 신청)

제2조(수탁운영의 신청)①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가 통영시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붙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2016.1.10., 2026. 1. 2.>1. (삭제 2016.1.10)2. (삭제 2016.1.10)3. (삭제 2016.1.10)4. (삭제 2016.1.10)5. (삭제 2016.1.10)6. (삭제 2016.1.10)7. (삭제 2016.1.10)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 (삭제 2016.1.10)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6.1.10.>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수련원내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2016.1.10.>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6. 1. 2.>⑤ 수련원 운영에 따른 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2016.1.10.>

제4조(삭제 2016.1.10)

제4조(삭제 2016.1.10)1.(삭제 2016.1.10)2.(삭제 2016.1.10)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0)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수련원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② 수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감사절차를 거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위.수탁자 실무선에서 정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원 시설이용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0)

제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1.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1. 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1. 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1. 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1. 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1. 2.>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5, 2014.12.31, 2016.1.10., 2026. 1. 2.>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물ㆍ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9.15, 2014.12.31.,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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