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설별대 상단 위금 액비 고
숙박동일 반1인 1박당10,500
숙박동대 학 생”9,000
숙박동고등학생이하”8,000
입장료일 반1인3,000․수련원 입장 당일 행사시 입장료 징수(시설사용료 별도)
입장료대 학 생”2,500․수련원 입장 당일 행사시 입장료 징수(시설사용료 별도)
입장료고등학생이하”2,000․수련원 입장 당일 행사시 입장료 징수(시설사용료 별도)
회의실회 의 실(대)4시간기준300,000․1시간초과 시 시간당 80,000원 추가
회의실회 의 실(중)4시간기준200,000․1시간초과 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회의실소 회 의 실4시간기준100,000․1시간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추가
캠 프 화 이 어캠 프 화 이 어1 회당70,000
수상적응 교육장일반1인 1회당1,500
수상적응 교육장대학생“1,000
수상적응 교육장고등학생이하“700
학생수련활동 시설이용료초․중․고등학생1박2일3,000․ 수련원 내 모든 시설 (회의실, 수상적응교육장, 극기 시설, 캠프 화이어) 사용
학생수련활동 시설이용료초․중․고등학생2박3일4,500․ 수련원 내 모든 시설 (회의실, 수상적응교육장, 극기 시설, 캠프 화이어) 사용
식 대일 반1식당7,000
식 대대 학 생〃6,500
식 대중․고등학생〃6,000
식 대초등학생 이하〃5,500
프로그램 이용료학교단체이용시1인당 (2박3일)38,000․수상 프로그램 이용 시 5,000원 추가 ․모험시설 프로그램 이용시 5,000원 추가
프로그램 이용료학교단체이용시1인당 (1박2일)25,000․수상 프로그램 이용 시 5,000원 추가 ․모험시설 프로그램 이용시 5,000원 추가
프로그램 이용료일반단체이용시1인당20,000․수상, 모험시설, 짚라인 이용 ․당일 입장 시 입장료, 수상적응 교육장 사용료 별도 ․숙박 시 수상적응 교육장 사용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시 설 사 용 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 단체 40인이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지침 제5조 규정)

별지 제1호 ~ 제7호 서식

신 청 인신 청 인기 관 단체명기 관 단체명기 관 단체명기 관 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전화번호연 락 전화번호
사용 시설사용 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
사용 시설사용 시설기자재기자재기자재기자재마이크, VTR, 기타마이크, VTR, 기타마이크, VTR, 기타마이크, VTR, 기타마이크, VTR, 기타마이크, VTR, 기타마이크, VTR, 기타마이크, VTR, 기타마이크, VTR, 기타마이크, VTR, 기타마이크, VTR, 기타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자 연 령 별 구 성사 용 자 연 령 별 구 성사 용 자 연 령 별 구 성사 용 자 연 령 별 구 성사 용 자 연 령 별 구 성사 용 자 연 령 별 구 성사 용 자 연 령 별 구 성사 용 자 연 령 별 구 성사 용 자 연 령 별 구 성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초등생이하초등생이하중․고교생중․고교생중․고교생대 학 생대 학 생일 반일 반
계계계남남여여여남여남남여남여남여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연 수 방 법연 수 방 법연 수 방 법연 수 방 법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사용자 자체 프로그램, 기 타(인솔 책임자 )
일 정 별 사 용 시 간 기 재회의실 사용 시간회의실 사용 시간회의실 사용 시간회의실 사용 시간회의실 사용 시간회의실 사용 시간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일 정 별 사 용 시 간 기 재운 동 장 사용시간운 동 장 사용시간운 동 장 사용시간운 동 장 사용시간운 동 장 사용시간운 동 장 사용시간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일 정 별 사 용 시 간 기 재캠 프 화 이 어 장 사 용 시 간캠 프 화 이 어 장 사 용 시 간캠 프 화 이 어 장 사 용 시 간캠 프 화 이 어 장 사 용 시 간캠 프 화 이 어 장 사 용 시 간캠 프 화 이 어 장 사 용 시 간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일 정 별 사 용 시 간 기 재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진 천 군 수 귀하
신 청 인상호 (명칭)상호 (명칭)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수상훈련장 위 치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802-4번지 일원
수상훈련용 장 비고무보트 척고무보트 척고무보트 척고무보트 척FRP선 척FRP선 척FRP선 척FRP선 척FRP선 척모터보트 척모터보트 척모터보트 척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훈 련 참 가 대 상초등학생중 학 생중 학 생중 학 생중 학 생고등학생고등학생고등학생대 학 생대 학 생대 학 생일 반 인
훈 련 참 가 대 상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수 상 훈 련 교 관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요원수상안전요원수상안전요원수상안전요원수상안전요원보 조 자보 조 자보 조 자비 고비 고
수 상 훈 련 교 관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진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한 선박의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 1부 3.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부 4. 훈련에 따른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훈련 참가자 명부 1부
1. 사용허가 시 설 명
2. 성명 또는 단 체 명
3. 주 소
4.. 사용기간년 월 일 ~ 월 일( 박 일)
5. 행 사 명
6. 사용목적 및 인원
7.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7.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기본시설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운동장, 모험시설, 기타( )
기 자 재마이크, VTR, 기타( )
8. 사용자가 설비하고자 하는 시설물 :8. 사용자가 설비하고자 하는 시설물 :
9. 허가조건 가.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여야 한다. 다. 사용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시 즉시 변상한다. 라. 뒷면 사용조건을 준수한다.9. 허가조건 가.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여야 한다. 다. 사용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시 즉시 변상한다. 라. 뒷면 사용조건을 준수한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 또는 단 체 명대 표 자
신 청 인성명 또는 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사 항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명
사 용 인 원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
식 사 계 획
기 타
변경 또는 취소 사유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 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 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 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 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 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 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허 가 사 항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명
사용기간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
사 용 인 원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부대시설물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하니 동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하니 동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하니 동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하니 동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하니 동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하니 동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청자 (단체명)주 소사용목적사 용 인 원사용기간허가 여부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청자 (단체명)주 소사용목적사 용 인 원사용기간허가 여부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1. 수련기간 중 모든 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수련원 내부의 규정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임의활동이나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2. 자체수련 활동과정의 경우에는 수련원 기본운영방침에 합당하여야 하며, 수련원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공중도덕과 질서 문란행위를 엄금하고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4. 소지품은 사용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할 시에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합동 변상책임을 진다.
6. 모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이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지며 수련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시설물 사용 시 침구 정돈 및 쓰레기 등 주변정리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사용한 시설은 관계 공무원의 확인 후 퇴소한다.
8. 본 수련원 운영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와 사용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련기간 및 인원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입소 5일전까지 협의 하여야함. 단, 협의가 없을 시 에는 입소예정 인원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9. 본 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의 식사계획 신청에 따라 매입한 
 식재료비 전액을, 사용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일 식대비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위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소명령 등 모든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대표 : 
 진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수 상 훈 련 신 청 서(제8조제2항 관련)

(전 면)
〔별지 제4호서식〕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허가서(제8조제3항 관련)

(후 면)
사 용 조 건
1)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시설사용기간중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허가사용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본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생활관내에서는 취사,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금 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 변경(취소)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 변경허가서(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허가(변경) 대장(제8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진천군 초평면 평화로 403-132에 둔다. <개정 2018.09.21.>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2.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수련원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소장 등)

제4조(관리소장 등)① 군수는 수련원의 관리를 위하여 수련원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련원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관리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련원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③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① 수련원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련원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련원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6조(수련계획)

제6조(수련계획)① 군수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수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련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09.21.>1. 연수인원2. 교육과정, 수련과목 및 교과 편성내용3. 연수생 등록절차4. 그 밖에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09.21.>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련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7조(사용자의 범위)

제7조(사용자의 범위)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학교 학생2. 청소년관련 단체 구성원3. 일반직장 및 기관·단체 구성원4. 지역주민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각각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초빙시의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17.02.03.>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진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할 때 : 면제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이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3. 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구성원과 군민으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가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4. 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학생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5. 가족친화 인증기업(관) 및 기업구성원이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 <신설 2015.10.30.>

제12조(교관 및 외래강사)

제12조(교관 및 외래강사)① 수련생의 교육훈련은 수련원의 교관과 수련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외래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제13조(사용자의 의무)

제13조(사용자의 의무)① 수련원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① 수련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02.03.>

제15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5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개정 2018.09.21.>2.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3.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09.21.>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8.09.21.>

제17조(보험의 가입)

제17조(보험의 가입) 군수는 수련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8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한 군수의 처분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02.03.>②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규칙,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련원 운영실적을 연 2회(반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정한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이외의 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조 신설 2017.02.03.>1. 수탁자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군수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09.21.>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조 신설 2017.02.03.>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가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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