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숙박비 (본관)청소년1명 1박6,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본관)일 반1명 1박7,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23㎡형 (2인 기준)성수기․주말8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23㎡형 (2인 기준)비수기․주중6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30㎡형 (4인 기준)성수기․주말9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30㎡형 (4인 기준)비수기․주중7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36㎡형 (5인 기준)성수기․주말10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36㎡형 (5인 기준)비수기․주중8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46㎡형 (6인 기준)성수기․주말13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46㎡형 (6인 기준)비수기․주중11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60㎡형 (7인 기준)성수기․주말16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60㎡형 (7인 기준)비수기․주중14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76㎡형 (8인 기준)성수기․주말17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숙박비 (폔션)76㎡형 (8인 기준)비수기․주중150,000◦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캠핑장데크(5m*8m) (5인 기준)1사이트 1일30,000◦캠핑장 입장 시 비숙박이라도 1일에 해당함 ◦군에서 주관하는 캠핑행사 시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음
캠핑장자갈(5m*8m) (5인 기준)1사이트 1일20,000◦캠핑장 입장 시 비숙박이라도 1일에 해당함 ◦군에서 주관하는 캠핑행사 시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음
캠핑장잔디(5m*8m) (5인 기준)1사이트 1일20,000◦캠핑장 입장 시 비숙박이라도 1일에 해당함 ◦군에서 주관하는 캠핑행사 시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음
식 비청소년1명 1식6,000◦시설사용단체 특성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식 비일 반1명 1식7,000◦시설사용단체 특성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강 당강 당1회200,000◦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오전 : 09:00~13: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2:00
소회의실소회의실1회100,000◦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오전 : 09:00~13: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2:00
세미나실세미나실1회200,000◦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오전 : 09:00~13: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2:00
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1회100,000◦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오전 : 09:00~13: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2:00
서바이벌 게임서바이벌 게임1명 1게임5,000
챌린지타운 코스청소년1회5,000◦단체 30명 이상 사전예약 ◦운영시간 ∙오전 : 10:00~12:00 ∙오후 : 14:00~17:00
챌린지타운 코스일 반1회10,000◦단체 30명 이상 사전예약 ◦운영시간 ∙오전 : 10:00~12:00 ∙오후 : 14:00~17:00
퀵플라이트 코스청소년1회5,000◦단체 30명 이상 사전예약 ◦운영시간 ∙오전 : 10:00~12:00 ∙오후 : 14:00~17:00
퀵플라이트 코스일 반1회10,000◦단체 30명 이상 사전예약 ◦운영시간 ∙오전 : 10:00~12:00 ∙오후 : 14:00~17:00
곡선짚라인 (짚코스트) 코스청소년1회5,000◦단체 30명 이상 사전예약 ◦운영시간 ∙오전 : 10:00~12:00 ∙오후 : 14:00~17:00
곡선짚라인 (짚코스트) 코스일 반1회10,000◦단체 30명 이상 사전예약 ◦운영시간 ∙오전 : 10:00~12:00 ∙오후 : 14:00~17:00
패키지코스 (상기3종)청소년1회10,000◦단체 30명 이상 사전예약 ◦운영시간 ∙오전 : 10:00~12:00 ∙오후 : 14:00~17:00
패키지코스 (상기3종)일 반1회20,000◦단체 30명 이상 사전예약 ◦운영시간 ∙오전 : 10:00~12:00 ∙오후 : 14: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2.31., 2023.5.12.>
시설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 원) 

※ 숙박비 및 식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부대시설 
(단위 : 원)

3. 주차장 : 「영양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수련원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

행사명칭
사용목적
사용시설주 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참가예정 인 원참가예정 인 원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행사주요 계 획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6.1.12., 2010.09.17., 2014.8.29.>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수련원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참가예정 인 원주 시설부대시설
행사명칭
사용명칭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 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6.1.12., 2010.09.17., 2014.8.29., 2015.03.13.>
(앞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뒷면)
허 가 조 건
1. 관계법령,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원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21, 2006.1.12, 2011.04.01, 2014.8.29., 2015.03.1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북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로 한다. <개정 2000.06.21, 2000.11.15., 2015.10.0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06.21., 2015.03.13.>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2. 청소년의 각종 교육, 연수, 교양강좌3.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4.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0.06.21., 2015.03.13.>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0.06.21,2011.04.01., 2015.03.13.>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6.21>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제4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제7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개정2006.1.12>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변경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06.21, 2006.1.12>, 2015.03.13., 2015.10.0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2015.03.13., 2015.10.08.>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0.06.21., 2015.03.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주관하는 자 <개정 2015.03.13.>2. 각급 학교의 학생 <개정 2015.03.13.>3. 청소년단체의 구성원4. 주민5. 각급 기관단체의 구성원

제9조(사용료의 징수)

제9조(사용료의 징수)①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서 발급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16., 2015.03.13.>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 <개정 2015.03.13., 2015.10.08.>1. 면제대상 <개정 2015.03.13., 2015.10.08.>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시 <신설 2015.10.08.>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시 <신설 2015.10.08.>2. 50퍼센트 감면 대상 <개정 2015.03.13., 2015.10.08.>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가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10.08,개정 2019.12.31.>나. 군 관내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10.08.>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12.31.>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12.31.>3. 삭제 <2015.10.08.>4. 삭제 <2015.10.0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수련원시설(펜션, 캠핑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일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 전액나. 사용일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다. 사용일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라. 사용일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마. 사용일 당일: 반환 불가2. 군의 사정으로 수련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원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전문개정 2019.12.31.]

제11조(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제11조(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12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2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 2015.03.13.>1. 감염병질환자 <개정 2015.10.08, 2019.12.31.>2.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삭제 <2015.10.08.>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삭제 <2015.10.08.>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1.12, 2011.04.01., 2015.03.13., 2015.10.0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