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3 시행 2016-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자 (단체)
주 소
성 명(대표자)
단체. 법인설립근거
재 산계 천원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수탁운영 조건기재사항 별지 작성 가능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청소년 수련원을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청소년 수련원을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3.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대표자 사용 인감계 6.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구비서류 1.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3.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대표자 사용 인감계 6.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직업 또는 단 체 명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이 용 시 설기본시설지도자 활용지도자 활용자체자체
이 용 시 설부대실비지도자 활용지도자 활용수련원수련원
내 용이용기간
내 용이용목적
내 용이용인원
내 용이용료구분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구비서류 : 공연시 공연계획, 행사시 행사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허가번호허가번호
이용시설기본시설
이용시설부대설비
허가내역이용기간
허가내역이용목적
허가내역허가조건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준수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성명직업(단체명)
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감면종류감면종류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
감면사유감면사유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10.11>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운영위․수탁계약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함에 있어 경상남도를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수탁 계약기간) 위․수탁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등 유지관리에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이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을”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⑤“을”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경비실동에 매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 및 보험) ①“을”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후 1월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비용부담) ①수련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을”은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 납부보증금으로 일금1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갑”은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 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관련 공공요금을 정산하고 “을”에게는 정산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운영 이익금) “을”은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50%이상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건물등 시설의 증․개축 보수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등 시설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을”이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해지되었을 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갑”과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①본 수련원의 공식명칭은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수탁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수련원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와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련원은 경상남도내 청소년과 일반도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 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경 상 남 도 지 사 (인)
“을” 수탁운영단체 대표자 성명(법인명): (인)
 주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과거 3년 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5. 대표자 사용 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14.10.10>③ <삭제 2016.10.13.>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3.>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을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0>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이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6.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원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신청)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① 수탁운영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4.10.10>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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