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과거 3년 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5. 대표자 사용 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14.10.10>③ <삭제 2016.10.13.>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3.>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을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0>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이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6.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원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신청)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① 수탁운영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4.10.10>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