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 년 월 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 년 월 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 수 령 금융기관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 상황상병원인 및 발생 상황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의장(직인) 하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의장(직인) 하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의장(직인) 하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의장(직인) 하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의장(직인) 하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의장(직인) 하 동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의장(직인) 하 동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15. 조2099>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접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보 상 금 청구 내용보 상 금 청구 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 · 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 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 · 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 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하 동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15. 조209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하동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2.1.7.>2. "의정활동비"란 법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5.5.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1.11.2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5.5.2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5.26.>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1.11.29.>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29., 개정 2017.7.14., 개정 2022.1.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29.>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동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2.1.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개정 2011.11.29.>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하동군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1.11.29.>1. 의회의원 1명 <개정 2006.5.26.>2. 군본청 관련 실·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9.>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개정 2011.11.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하동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개정 2011.11.29.> 심의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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