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건의 제목관리 번호관리 번호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 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 내용
당초 검토 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당초 검토 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 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관리 번호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 요청서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존속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⑨ 첨부자료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라.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 요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 분석서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 설강 화내용 심사존속기한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인적사항
4. 근거법령 등
5. 분석방법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6. 규제의 내용○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종전 규제 ○ 변경 규제
7-1. 규제존속 기한20**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7-2. 규제존속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 분석서(제4조 관련)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분석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판단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9)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 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 의견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3. 사회ㆍ경제ㆍ민간단체의 장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기간)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의 요청)

제7조(재심사의 요청)① 소관 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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