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카드번호
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그 외)
신청자신청자성명대상자와의 관계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대상자성명성별 [ ] 남 [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자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시설입소여부 [ ] 미입소 [ ] 입소 ( 기관명 : 연락처 : )시설입소여부 [ ] 미입소 [ ] 입소 ( 기관명 : 연락처 : )시설입소여부 [ ] 미입소 [ ] 입소 ( 기관명 : 연락처 : )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카드 제작사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제작 및 관리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그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 카드 배부대장

카드번호성 명성별전화번호주 소배부일수령자서명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입소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이 반기에 도래한 경우는 해당 반기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2조의 지원 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③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업무협약)

제5조(업무협약)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 및 이·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한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6조(카드 사용)

제6조(카드 사용)① 카드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한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7조(환수처리)

제7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목욕 및 이·미용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수탁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