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기종규격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비고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 100만원 미만10,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12,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15,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19,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23,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28,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32,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36,5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41,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46,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1)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55,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2)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72,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3)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94,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4)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11,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5)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136,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6)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157,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7)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166,000
전기종 및 작업기자주식 및 부착형18) 5,000만원 이상179,000
전기종 및 작업기※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1일 임대료에서 15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1일 임대료에서 15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1일 임대료에서 15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콩정선작업기콩정선작업기1포대(40kg 기준) : 1,000원1포대(40kg 기준) : 1,000원1포대(40kg 기준) : 1,000원
임대농업기계 운반비임대농업기계 운반비운반차량 최대적재량 기준(전지역/왕복) 1) 1톤 이하 : 20,000원 2) 1톤 초과~4톤 미만 : 30,000원 3) 4톤 이상 : 40,000원운반차량 최대적재량 기준(전지역/왕복) 1) 1톤 이하 : 20,000원 2) 1톤 초과~4톤 미만 : 30,000원 3) 4톤 이상 : 40,000원운반차량 최대적재량 기준(전지역/왕복) 1) 1톤 이하 : 20,000원 2) 1톤 초과~4톤 미만 : 30,000원 3) 4톤 이상 : 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1일(8시간 기준) /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다 음 -
1. 농기계명 :
2. 수 량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4. 작업종류 : 
5. 작 업 량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키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음
 ○ 농업기계를 망실ㆍ훼손한 때는 원상회복을 하겠음
 ○ 사용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겠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남/여)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하동군수 귀하

[별표2] 농업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임대제한 기간

임대조건 위반사유사용제한 기간사용제한 기간사용제한 기간사용제한 기간비고
임대조건 위반사유1개월3개월6개월1년비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1회2회3회4회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포함)1회2회3회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2회3회4회5회
농기계를 무단으로 개조하였을 경우1회
농기계 사용 중 파손하여 3일 이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1회2회3회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1회2회
다른 사람의 농작업을 하였을 경우(무상, 유상 포함)1회2회
농기계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1회2회
농기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1회2회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회4회6회8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5.12.28.조2130>

 
※ 사용제한 횟수의 누적합산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주 소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성 명성 명(남/여)(남/여)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전화번호전화번호
□ 임대 농업기계 및 사용계획□ 임대 농업기계 및 사용계획□ 임대 농업기계 및 사용계획□ 임대 농업기계 및 사용계획□ 임대 농업기계 및 사용계획□ 임대 농업기계 및 사용계획
농기계명수량수량대
부속작업기수량수량대
부속작업기수량수량대
부속작업기수량수량대
대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
대 여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 ( 일 평)ha ( 일 평)ha ( 일 평)ha ( 일 평)ha ( 일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8. 5., 2017. 9. 29.>
농업기계 임대 계약서

□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 작업상해 공제 납입증명서를 첨부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자)
3. 농업기계 임차 후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으며, 군수가 
 정한 범위 외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본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등 관계법령 에 따른다.
6.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 한다.
7.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용에 필요한 소요 경비 (수리비․연료비․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 대 인 : 하 동 군 수 (인)
 임 차 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보유현황

관리번호기종명제작 회사기대번호규 격구입 일자구입가격 (원)내구연한결 재결 재결 재
관리번호기종명제작 회사기대번호규 격구입 일자구입가격 (원)내구연한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0. 8.>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보유현황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신청 계약일신청인신청인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기간임대료 (원)반납 예정일입출고확인입출고확인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 계약일성명 (남/여)주 소기종명제작 회사규격관리 번호임대 기간임대료 (원)반납 예정일입출고확인입출고확인담당자담당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8. 5.>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

일련 번호징수일임 차 인임 차 인임 대 기 종임 대 기 종임대 기간임대료수납액(원)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징수일성명 (남/여)주 소기종명수량임대 기간임대료수납액(원)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8. 5.>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형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2.22.>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남/여)
 성 명 :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하 동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되, 필요시 권역별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4.10.3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 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3.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4. "임대료"라 함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의 경비, 군비, 임대료수입 재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② 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0.8.>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0.10.8.>⑤ 임대사업의 농업기계는 농업기술센터 교육 훈련용 농업기계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0.8.>⑥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를 선정하기 이전에 관내 농업인(여성, 귀농인,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군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수요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적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개정 2023.12.22.>

제5조(관리요원)

제5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0.8.>

제6조(임대차 및 교육)

제6조(임대차 및 교육)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②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농업기계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10.10.8.>

제7조(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① 군수는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에 등록된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서 공동작업을 위해 대여할 경우 대여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게 임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5.12.28.>② 농업기계의 임차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③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입고 및 출고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5.12.28., 개정 2017.9.29.>④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 참석하에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⑤ 군수는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 군 공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② 임대료는 임차인으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③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④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차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납부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7.9.29., 개정 2018.5.18.>⑤ 제9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징수 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⑥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⑦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차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회수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와 회수비용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제9조(임대료 감면)

제9조(임대료 감면)①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23.12.2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중복되지 않는다.<신설 2023.12.22.>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영세농업인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따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영세임업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6.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자7. 그 밖에 군수가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2.>

제10조(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8.5., 개정 2020.3.27.>1.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2. 천재지변·농작업사고·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0.10.8.>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13.4.10.>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자의 임대료 전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하고 남은날의 임대료

제11조(농업기계의 반납)

제11조(농업기계의 반납) <개정 2018.5.18.>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다음,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1.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2.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허가를 받았을 경우[전문개정 2019.8.30.]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③ ③ 임대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6.8.5., 개정 2018.5.18., 개정 2023.12.22.>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0.3.2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소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쌀전업농 대표, 영농단체대표,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독농가 등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임 위촉한다. <개정 2011.1.7., 개정 2016.1.1., 개정 2017.9.29., 개정 2018.8.3., 개정 2020.3.27., 다른조례개정 2024.2.5.>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대 농업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실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0.8.>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6조(위원회 기능)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

제17조(위원회 운영)

제1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3.27.>

제18조(임대료 관리)

제18조(임대료 관리)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별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 세입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② 별도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관리는 임대사업 주관과에서 한다. <개정 2010.10.8.>

제19조(비치대장)

제19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2. 농업기계 임대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0.8.>3.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보유현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0.8.>4.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8.>5.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0.8.>6.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0.8.>

제20조(농업기계 처분)

제20조(농업기계 처분)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0.3.27.>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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