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동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하동군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안전활동 및 교육지원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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