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통사무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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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본청의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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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보건소의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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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농업기술센터의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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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읍면의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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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개정 2024.12.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 국ㆍ소ㆍ단ㆍ과장(읍·면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ㆍ소ㆍ단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개정 2024.12.23.>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부군수, 국ㆍ소ㆍ단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개정 2024.12.23.>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소장의 전결사항 <다른규칙개정 2022.9.6.>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단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24.12.23.>4. 단ㆍ과장의 전결사항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개정 2024.12.23.>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나.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다.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집행마. 소관 업무의 지도 및 관리5. 담당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지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라.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 대상 사무)

제4조(전결 대상 사무) <개정 2019.8.14.>① 전결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4.>1. 공통사무의 전결사항 : 별표 1 <신설 2019.8.14.> <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2. 본청의 전결사항 : 별표 2 <신설 2019.8.14.>3. 보건소의 전결사항: 별표 3 <신설 2019.8.14.>4. 농업기술센터의 전결사항: 별표 4 <신설 2019.8.14.>5. 읍·면의 전결사항: 별표 5 <신설 2019.8.14.>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이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 및 국ㆍ소ㆍ단ㆍ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 개정 2024.12.23.>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기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동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9.7.1.>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4. 하동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한다)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예산담당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9.7.1.>③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22.9.6., 개정 2024.1.2.>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제9조(책임) 이 규칙에 따른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자가 책임을 진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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