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세무 교육 및 상담2.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