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 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 6.24>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주소 :
。성명 : 한글 (남,여)
한자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장학생 인적사항
。학교명 :
。학년 학과
。성명 : 한글 (남,여)
한자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 개요
。공적개요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상황 (단위 : 천원)
하동군 학년도 이장 자녀학자금의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붙 임 :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하동군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1.주 소
2.학 교 명 학교 학과
3.성 명 (한글)
(한자)
4.생년월일 (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성 적
품 행
1. 평균 점
2. 교과별 성취도 "우"이상 교과목
( 과목중 과목)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 여부
1. 종 교
2. 사 상
3. 소 행
4. 학습태도
。 첨부 :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하 동 군 수 귀하
1. 주 소
2. 성 명 (남․여) 생년월일
3. 학교명 학년 학과
본인은 하동군 년 이장자녀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하동군이장자녀장학생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하동군이장자녀장학생추천서
수신 : 하 동 군 수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상황
4. 재산상황
5. 읍․면장 의견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학교명 및 학년(학번)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본인은 년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보호자 주소
본인과의 관계
성명
하 동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3.6.24.>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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