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기 장학금 수혜여부
10030302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1년이상 3년미만1년미만
점 수30252015105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중·고등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중·고등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2. 3. 2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임 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8.27., 개정 2013.4.10.>1. 중ㆍ고등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교과별 평정결과 성적 순위가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과목의 1/2 이상인 자 <개정 1998.5.28., 2007.8.27., 2013.4.10. 2022. 3. 25.>2. 대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 <개정 2022. 3. 25.>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8., 1991.8.5., 2013.4.10.>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5.>1. 중학생 : 30만원2. 고등학생 : 50만원3. 대학생 : 10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3.4.10.>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10.>1. 이장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3.5.19.>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①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22. 3. 25.>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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