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이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조례·규칙을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
제6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인터넷·신문·방송 또는 본청·소속기관·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입법 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
제7조(입법예고 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인터넷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등)
제9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심의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