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04 시행 2025-02-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나.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 도서관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ㆍ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변동이 있을 시 사전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군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확보, 운영시간 등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6. 회원제 운영 및 자료 대출 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1조(자료의 이관·폐기)

제11조(자료의 이관·폐기)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변형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료의 폐기는 연간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 실태조사)

제12조(운영 실태조사)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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