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등)
제4조(설치대상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 설치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