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20% 이내40% 이내20% 이내20% 이상-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
구분4급 이상5급5급6급7급8급8급9급
비 율1% 이내6% 이내6% 이내27% 이내31% 이내26% 이내26% 이내9%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
비 율3% 이내3% 이내97% 이상97% 이상11% 이내11% 이내89% 이상89%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읍면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보 건 소농업 기술 센터사업소읍면
총 계732380197962-21171
정무직 계11------
군수11------
일반직 계701375197936-21171
3급11------
4급43-1----
5급‧지도관4119324-112
6급 이하 계655351167632-20159
별정직 계33------
5급 상당--------
6급 상당11------
7급 상당11------
8급 상당11------
연구직 계21--1---
연구사21--1---
지도직 계25---25---
지도사25---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3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1.15., 개정 2014.6.27., 개정 2015.7.1., 개정 2016.1.1., 개정 2017.1.6., 개정 2017.12.8., 개정 2018.2.5., 개정 2018.8.3., 개정 2019.7.1. 개정 2021.7.16, 개정 2022. 6. 29., 개정 2023.7.31.>1. 집행기관의 정원 : 713명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1.15., 개정 2014.6.27., 개정 2015.7.1., 개정 2016.1.1., 개정 2017.1.6., 개정 2017.12.8., 개정 2018.2.5., 개정 2018.8.3., 개정 2019.7.1., 개정 2021.7.16., 개정 2022. 6. 29., 개정 20223.7.3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개정 2022. 6. 29., 개정 2023.7.3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 개정 2013.12.5.>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7., 개정 2012.4.5., 개정 2013.12.5.>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7.,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1.15., 개정 2013.12.5., 개정 2018.2.5., 개정 2018.8.3., 개정 2018.12.11., 개정 2019.7.1., 개정 2020.12.29. 개정 2021.7.16.>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개정 2012.6.28., 삭제 2018.6.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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