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요구서(제15조제1항)

부서명기금명예탁가능일예탁가능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요구서
(단위 : 천원)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금·특별회계운용관 (인)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제18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융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2. 차 입 선 : 
 3. 금 액 : 
 4. 이 자 율 : 
 5. 상환기간 :
 6. 상환재원 : 
년 월 일
신청인 : 일반회계 재무관,○○○기금·특별회계운용관 (인)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5. 18.>2.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하동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경비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④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정관리과장2. 기금 운용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제척 등)

제10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통합기금 예탁의무)

제14조(통합기금 예탁의무) 각종 기금운용관과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예탁 및 통지)

제15조(예탁 및 통지)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16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제16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자)

제17조(이자)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통합기금의 융자)

제18조(통합기금의 융자)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일반회계 재무관과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제1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부서장3.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존속기한)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15>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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