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제3조 관련)

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결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소 장소 장소 장
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재
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 (제3조 관련)재협조 : 급수공사담당자협조 : 급수공사담당자협조 : 급수공사담당자협조 : 급수공사담당자협조 : 급수공사담당자협조 : 급수공사담당자협조 : 급수공사담당자협조 : 급수공사담당자협조 : 급수공사담당자협조 : 급수공사담당자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양수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군에 기부 체납하고 동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
수전위치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
급수종별용용용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 교체, 위치변경
월소요량톤톤톤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급수전수 및 규격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
건물허가 유 무허가 번호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건축주건축주건축주건축주확인자확인자확인자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남/여)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및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합니다.
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설계수수료 납부 확인설계수수료 납부 확인설계수수료 납부 확인설계수수료 납부 확인설계수수료 납부 확인사 용 료 납부확인사 용 료 납부확인
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주 소 : 성 명 : (인)
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접 수 및 처 리 과 정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
접 수접 수경 유경 유경 유최 종최 종최 종최 종최 종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
민원실민원실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접수→ 검토→ 현지확인→성안→ 결재접수→ 검토→ 현지확인→성안→ 결재접수→ 검토→ 현지확인→성안→ 결재접수→ 검토→ 현지확인→성안→ 결재접수→ 검토→ 현지확인→성안→ 결재접수→ 검토→ 현지확인→성안→ 결재접수→ 검토→ 현지확인→성안→ 결재접수→ 검토→ 현지확인→성안→ 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제4조 관련)

수익자 주소성 명가족수서약인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제4조 관련)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4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인)

첨 부 : 1. 급수공사 신청서(규칙 제1호 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급수공사비 자체 부담 확인서
 4. 공용 급수전 기부 체납서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급수( )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제7조 관련)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소 장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계설 계설 계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
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소 장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착 공착 공착 공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
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소 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착 공착 공착 공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
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소 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준 공준 공준 공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
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준 공준 공준 공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
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준 공준 공준 공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
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
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남/여)(남/여)(남/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
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남/여)(남/여)(남/여)도 급 자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
설 계 결 재주 사주 사주 사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남/여)(남/여)(남/여)도 급 자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준 공준 공준 공준 공준 공
설 계 결 재설계자설계자설계자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남/여)(남/여)(남/여)도 급 자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준 공준 공준 공준 공준 공
설 계 결 재설계자설계자설계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도 급 자도 급 자도 급 자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준 공준 공준 공준 공준 공
설 계 결 재설계자설계자설계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설 계 결 재설 계 결 재준 공준 공준 공준 공준 공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명 칭명 칭규격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금액정산정산정산명 칭명 칭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정산
외 시 관외 시 관외 시 관m양수기보호통양수기보호통조조조
“““m““조조조
“““m엘 보엘 보개개개
P V CP V CP V Cm““개개개
계계계본반 드반 드개개개
분 수 전분 수 전분 수 전개뿌리이크뿌리이크개개개
부동급수전부동급수전부동급수전개관 급관 급개개개
급 수 주급 수 주급 수 주개소 계소 계개개개
“““개외사관접합외사관접합구구구
소 켓 트소 켓 트소 켓 트개““구구구
“““개““구구구
닛 불닛 불닛 불개양수기실접합양수기실접합실실실
“““개본관연결본관연결개소개소개소
붓 싱붓 싱붓 싱개토사굴착토사굴착개소개소개소
“““개본관굴착본관굴착개소개소개소
티티티개모래포설모래포설개소개소개소
“““개자갈포설자갈포설개소개소개소
유 니 온유 니 온유 니 온개소 계소 계식식식
의 사 관의 사 관의 사 관개운 반 비운 반 비
본관발브스리스본관발브스리스본관발브스리스개잡 비잡 비
지수전소리스지수전소리스지수전소리스개소 계소 계
지수전뚜껑지수전뚜껑지수전뚜껑개합 계합 계
지수전토휴지수전토휴지수전토휴개관 급 액관 급 액
양수기발브 (스톱)양수기발브 (스톱)양수기발브 (스톱)개도 급 액도 급 액
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개
수 수 료수 수 료표찰대표찰대표찰대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설계변경수수료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준공검사직성명
수 수 료수 수 료파이프파이프파이프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기 타기 타
수 수 료수 수 료부속부속부속계계계계기 타기 타
수 수 료수 수 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포장복구비포장복구비포장복구비포장복구비기 타기 타
종 별종 별종 별건식건식건식습식습식습식수 용 자수 용 자대 지대 지대 지평평평건 평건 평건 평건 평평평
양 수 기 설 치형 식형 식형 식수 용 자수 용 자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방 수방 수방 수방 수
양 수 기 설 치구 경구 경구 경M장M장M장M장M장M장M장MMMMM수 용 자수 용 자세대수세대수세대수가족수가족수가족수가족수
양 수 기 설 치번 호번 호번 호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수 용 자수 용 자꼭지수꼭지수꼭지수개개개수세식 변 소수세식 변 소수세식 변 소수세식 변 소유 무유 무
양 수 기 설 치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당시 지 침설치당시 지 침설치당시 지 침설치당시 지 침설치당시 지 침수 용 자수 용 자목욕탕목욕탕목욕탕유 무유 무유 무난방장치난방장치난방장치난방장치유 무유 무
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시 설 변 경 내 용
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연 결
연 결 보관명연 결 보관명급수관급수관급수관관종관종관종관종구경구경구경구경구경구경연장연장연 결 보관명연 결 보관명급수관급수관급수관관종관종관종구경구경구경구경연장
mmmm관관관관관관관mmmmmmmmmmmmmm관관관관관관관관mmmmmm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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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
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
년월일년월일년월일변경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별성별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년월일년월일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별사 유사 유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급수( )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제7조 관련)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사용자(주소·명의)변경 신고서(제11조 관련)

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
수도전 소유자수도전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 리 자
급수종별급수종별용수용가번호
변경내용주 소
변경내용명 의
변경사유변경사유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 납 (체납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명의변경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 납 (체납부) 정 리담당자주 사소 장명의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자(주소․명의)변경 신고서(제11조 관련)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주소․명의)를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용자 명의 직권변경 조서(제11조 관련)

수 도 전 소 재 지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대조필
수용가번호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대조필
업 종용구 경m/m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대조필
업 종용구 경m/m
전 사용자전 사용자현 사용자현 사용자
성 명성 명
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변경사유
급수실태 조 사 자 의 견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 납 (체납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
급수실태 조 사 자 의 견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 납 (체납부) 정 리담당자주 사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용자 명의 직권변경 조서(제11조 관련)

 
 위와 같이 급수설비 사용자를 변경하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상하수도사업소
 직 급 :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급수업종변경신고서(제12조 관련)

수도전 소재지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함안군 읍․면
수도전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
급수종별용수용가번호
변경하고자 하는 급수종별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용으로 변경
변경사유
급수실태조사자의 의 견수도전 대 장 장 리조정부 정 리수 납 (체납부)정 리검침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비고
급수실태조사자의 의 견수도전 대 장 장 리조정부 정 리수 납 (체납부)정 리검침부 정 리담당자주 사소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급수업종변경신고서(제12조 관련)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직권업종 변경 조서(제12조 관련)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변경사유 급수실태비고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현재업종변경업종변경사유 급수실태비고
함안군 읍․면(남/여)
급수실태조사자의 의 견수도전 대 장 장 리조정부 정 리수 납 (체납부)정 리검침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비고
급수실태조사자의 의 견수도전 대 장 장 리조정부 정 리수 납 (체납부)정 리검침부 정 리담당자주 사소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직권업종 변경 조서 (제12조 관련)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상하수도사업소
 직 급 :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신규·변경) (제13조 관련)

접 수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년 월년 월년 월
접 수주 소주 소주 소주 소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
접 수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남/여) (인)(남/여) (인)(남/여) (인)(남/여) (인)(남/여)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1주택에 가정용( )세대가 가구의 급수가 계량되고 있으므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 귀하
세대명부 기 재 란세대명부 기 재 란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세대명부 기 재 란세대명부 기 재 란123334
세대명부 기 재 란세대명부 기 재 란567778
전 산 확 인전 산 확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위 세대명부를 확인한 결과 리 번지에 ( )가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 (인)
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위 신고에 의하여 현지 확인한바 (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 급 :      성 명 : (인)
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
전산자료정리전산자료정리전산자료정리전산자료정리결 재결 재결 재담 당 자담 당 자주 사주 사주 사
전산자료정리전산자료정리전산자료정리전산자료정리결 재결 재결 재
검침부정리검침부정리검침부정리검침부정리결 재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신규․변경) (제13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급수(중지·폐전) 신고서(제14조 관련)

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
소 유 자소 유 자(남/여)(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 종업 종구 경구 경구 경m/mm/mm/m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사 유사 유철거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
사 유사 유철거기물 번 호철거기물 번 호철거기물 번 호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함안군 읍․면 ( 동)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부 정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주 사주 사주 사소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수도계량기(수리·시험) 청구서(제1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제19조제1항 관련)

1. 건축장소1. 건축장소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
2. 설 계 자2. 설 계 자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3.건축 물 개요건축물명칭부지면적부지면적㎡㎡
3.건축 물 개요주요 용도건축면적건축면적㎡㎡
3.건축 물 개요층 수연 면 적연 면 적㎡㎡
3.건축 물 개요구 조공사종별공사종별신축․증축․변경 등신축․증축․변경 등
4. 공사예정일4. 공사예정일5.사업비5.사업비원원
6.집수 시설 계획지붕면적㎡㎡7.여과 장치 시설시설개요시설개요
6.집수 시설 계획집수시설 개 요7.여과 장치 시설시설개요시설개요
6.집수 시설 계획집수시설 개 요7.여과 장치 시설처리과정처리과정
8.저장 시설시 설 용 량㎥㎥9.빗물송․배수시설빗물이용 장 소빗물이용 장 소
8.저장 시설햇빛 차단구조9.빗물송․배수시설빗물이용 장 소빗물이용 장 소
8.저장 시설햇빛 차단구조9.빗물송․배수시설운반펌프 용 량운반펌프 용 량
8.저장 시설내부 청소구조9.빗물송․배수시설운반펌프 용 량운반펌프 용 량
8.저장 시설내부 청소구조9.빗물송․배수시설송수관송수관m(Ø )
8.저장 시설기 타9.빗물송․배수시설배수관배수관m(Ø )
10. 처리시설개요10. 처리시설개요처리시설의 공정 구성을 기입(첨부)처리시설의 공정 구성을 기입(첨부)
※ 승인번호※ 승인번호※ 승인번호※ 수입증지란※ 수입증지란※ 비 고※ 비 고※ 비 고
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전화번호 :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제19조제2항 관련)

1. 건축물 명칭
2. 건축물 소재지3. 건물주 성 명(남/여)
4. 사용계획서 승인번호
5. 시설현황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년 월 일 제출된 빗물이용시설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년 월 일 제출된 빗물이용시설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년 월 일 제출된 빗물이용시설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년 월 일 제출된 빗물이용시설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위와 같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제19조제2항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19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1. 신 청 인1. 신 청 인주 소주 소
1. 신 청 인1.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2. 수도전현황2. 수도전현황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2. 수도전현황2. 수도전현황구 경구 경m/mm/m업 종업 종업 종업 종
2. 수도전현황2. 수도전현황시 설 용 량시 설 용 량㎥/일㎥/일시설설치 년 월 일시설설치 년 월 일시설설치 년 월 일시설설치 년 월 일
2. 수도전현황2. 수도전현황원 수 (수도사용량)원 수 (수도사용량)
2. 수도전현황2. 수도전현황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
3. 첨부서류3. 첨부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안군수 귀하
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수도요금 감면 확인서 (제19조제2항 관련)
1.신청인주 소주 소
1.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2.수도 수전현황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2.수도 수전현황구 경구 경m/mm/m업 종업 종업 종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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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제19조제3항 관련)

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누수수선일자누수수선비용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누수확인일자
업 종업 종용구 경(m/m)
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옥내 누수량㎥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 시점, 사유누수지점 및 누수발생 시점,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수도사용요금에 대하여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수도사용요금에 대하여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수도사용요금에 대하여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수도사용요금에 대하여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수도사용요금에 대하여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안군수 귀하
※ 참고사항(복구완료 후 제출서류) 1. 누수수선공사(전, 중, 후) 사진 2. 수선업자 확인서(수리비 포함)※ 참고사항(복구완료 후 제출서류) 1. 누수수선공사(전, 중, 후) 사진 2. 수선업자 확인서(수리비 포함)※ 참고사항(복구완료 후 제출서류) 1. 누수수선공사(전, 중, 후) 사진 2. 수선업자 확인서(수리비 포함)※ 참고사항(복구완료 후 제출서류) 1. 누수수선공사(전, 중, 후) 사진 2. 수선업자 확인서(수리비 포함)※ 참고사항(복구완료 후 제출서류) 1. 누수수선공사(전, 중, 후) 사진 2. 수선업자 확인서(수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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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제19조제3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수도사용요금 감면 신청서(신규·변경·해지)(제19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관련)

구분□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 부모님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의한 수도사용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호에 따른 심한 장애인 수도사용요금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수도사용요금 감면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수도사용요금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도사용요금 감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 부모님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의한 수도사용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호에 따른 심한 장애인 수도사용요금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수도사용요금 감면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수도사용요금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도사용요금 감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 부모님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의한 수도사용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호에 따른 심한 장애인 수도사용요금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수도사용요금 감면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수도사용요금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도사용요금 감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 부모님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의한 수도사용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호에 따른 심한 장애인 수도사용요금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수도사용요금 감면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수도사용요금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도사용요금 감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 부모님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의한 수도사용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수도사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호에 따른 심한 장애인 수도사용요금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수도사용요금 감면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수도사용요금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도사용요금 감면
수 도 전 내 역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남/여)전 화 번 호
수 도 전 내 역주 소주 소
수 도 전 내 역관리번호관리번호수용가번호
수 도 전 내 역업 종업 종가 구 수
감면 대상 (수급자등)세대주성명 (시 설 명)세대주성명 (시 설 명)생년월일(남/여)
감면 대상 (수급자등)
감면 대상 (수급자등)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사용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ㆍ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사용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ㆍ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사용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ㆍ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사용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ㆍ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사용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ㆍ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사용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ㆍ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읍ㆍ면장 확인사항읍ㆍ면장 확인사항위 신청인은 위 주소의 (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자 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접수 담당자 : (인) 함안군 읍ㆍ 면장 (직인)위 신청인은 위 주소의 (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자 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접수 담당자 : (인) 함안군 읍ㆍ 면장 (직인)위 신청인은 위 주소의 (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자 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접수 담당자 : (인) 함안군 읍ㆍ 면장 (직인)위 신청인은 위 주소의 (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자 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접수 담당자 : (인) 함안군 읍ㆍ 면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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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수 도 계 량 기 점 검 표(제22조 관련)

급수종별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함안군 읍․면 ( 동)
수용가번호소 유 자소 유 자(남/여)(남/여)(남/여)
수용가번호사 용 자사 용 자
월 분점검일자지 침 수지 침 수사 용 량사 용 량검침원 성명(인)비고
연도 12월월 일
1월월 일
2월월 일
3월월 일
4월월 일
5월월 일
6월월 일
7월월 일
8월월 일
9월월 일
10월월 일
11월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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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제23조제1항 관련)

1. 처분의 제목1.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 명 (명 칭)
2.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5. 법적 근거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담당부서연락전화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주 소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제출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580-3701~3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580-3701~3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580-3701~3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580-3701~3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580-3701~3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580-3701~3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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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의견제출서(제23조제2항 관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인) 함안군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증명서(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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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수도 사용 요금 감면 신청서(제19조제11항 관련)]

수 도 전 내 역성 명생년월일(남/여)
수 도 전 내 역주 소
수 도 전 내 역전화번호수용가번호
수 도 전 내 역상 호 명사업자번호
신청내용감면기간
신청내용감면사유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함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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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0.5.14.〉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제31조 관련)

주 소 (개량장소)주 소 (개량장소)
건 축 물 소 유 자건 축 물 소 유 자(남, 여)생년월일년 월 일
전화번호전화번호□ SMS 수신 동의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공사방법공사방법세척·갱생, 교체공사의 범위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년월일
공사개요공사개요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서류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4. 10.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구내 또는 동일단위로 설치하는 1개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개정 2024.10.16.>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할 것 <개정 2024.10.16.>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개정 2024.10.16.>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mm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같이 쓸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할 것.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0.31., 2020.4.16.>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16.>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급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기준)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기준)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설 공용 급수전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29., 2024.10.16.>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낙서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인구 수 <개정 2024.10.16.>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개정 2024.10.16.>5. 공용 급수전 기부 채납서 <개정 2024.10.16.>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4.10.16.>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할 것 <개정 2024.10.16.>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것 <개정 2024.10.16.>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 하지 말 것.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31., 2024.10.16.>[제목변경 2024.10.16.]

제6조(수전분리공사)

제6조(수전분리공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 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0.16.>② 수전분리공사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0.16.>③ 수전분리공사의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및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⑤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제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가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2. 수압불량지역, 관말지역, 고지대 및 월 200㎥ 이상 수도사용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 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조례 제18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급수설비 설치위치)

제10조(급수설비 설치위치)①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 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 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용자 주소ㆍ명의 변경 신고)

제11조(사용자 주소ㆍ명의 변경 신고)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전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12.22.>

제12조(급수 업종 변경 신고)

제12조(급수 업종 변경 신고)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신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

제13조(수도사용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요금 가구 분할 적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14조(급수의 중지ㆍ폐전 신고)

제14조(급수의 중지ㆍ폐전 신고)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15조(공급수량의 계량)

제15조(공급수량의 계량)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1년간 최고사용량과 원상회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을 계량할 것 <개정 2024.10.16.>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으로 계량할 것 <개정 2024.10.16.>②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사용요금 조정)

제16조(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사용요금 조정)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0.31.>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18조(수도사용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

제18조(수도사용요금 고지 및 납부독촉)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0.31.>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수도사용요금 및 그 밖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조례 제32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18.10.31., 2020.12.22.>③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고지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병과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고지 독촉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사용요금의 감면)

제19조(수도사용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2.22., 2024.10.16.>2. 빗물이용시설 관련 설계도 및 평면도3. 빗물이용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4.10.16.>1. 빗물이용시설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가. 가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6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나. 일반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다. 대중탕용의 경우 수도요금의 40퍼센터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2.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이며,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3.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0.4.16.>③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내누수를 감면할 수 있다.1.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한다2. 계량기 보호통 안 및 옥내배관 연결부분 발생 누수가. 감면 비율은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정상 사용량의 직전 3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1/2을 감면하고 감면 적용기간은 누수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로 한다.나. 옥내누수분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용가 또는 담당공무원이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 내 감면 신청서를 별지 제1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이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타 등으로 누수 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 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12.22.>다. 누수부분의 복구기간은 감면신청 접수 후 군으로부터 누수여부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 착공하고 20일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다음 세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 또는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개정 2014.12.29>(2) 시공업자 복구 확인서(수선확인서, 영수증 등 첨부)④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지역인 경우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4.>⑤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3개월 범위에서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4.>⑥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5.14., 2020.12.22.>⑦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대상자는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톤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4.16., 2020.5.14., 2020.12.22.>⑧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모님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3대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020.12.22., 2024.10.16.>1. 가정에 1가구 2주택 가구분할 적용2. 순수 가정용만 적용(가정용, 일반용 병행 시 적용불가[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이동 <2024.10.16.>]⑨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 가구당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5.14., 2020.12.22., 2024.10.1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구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본항 신설 2020.4.16.]⑩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20.4.16.>, <개정 2020.5.14., 2023. 10. 4.>⑪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한다. 다만, 단독 수전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7.15.>⑫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0.5.14., 2020.12.22., 2021.7.15.>

제20조(수도요금의 할인)

제20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9조에 따라 수도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고, 원단위는 절사하며 할인금액은 각 호를 합산하여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9.14>1.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500원 <개정 2024.10.16.>2.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기월액 수도요금의 1퍼센트 <개정 2014.12.29., 2024.10.16.>

제21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제21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화 및 구술에 따라 접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1. 명의변경, 급수 중지, 폐전, 개전, 가구분할 적용,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및 옥내누수탐사 등의 신청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3.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제22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수도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 발급한다. <개정 2018.10.31., 2020.12.22.>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10.31.>

제24조(과태료처분 기준 및 통지)

제24조(과태료처분 기준 및 통지)① 삭제 <2018.10.31.>② 수도사용자 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가 속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제목개정 2024.10.16.]

제2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제2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조례 제46조에 따른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6.>1.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일 것 <개정 2018.10.31., 2024.10.16.>2. 수탁자의 불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반환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 <개정 2024.10.16.>

제26조(위탁업무의 범위)

제26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 사용량 검침2.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 <개정 2024.10.16.>3.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개정 2024.10.16.>4. 급수 중지, 정수처분 수전의 이상 유무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5. 수도사용요금 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6.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등 <개정 2024.10.16.>

제27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제27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되, 수도전 당 단가로 한다.

제28조(수탁업무의 수행)

제28조(수탁업무의 수행) 조례 제46조에 따른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협약내용 등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29조(위탁검침)

제29조(위탁검침)① 수탁자는 정례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한다.② 검침을 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이상 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10.16.>③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제30조(증명서)

제30조(증명서)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하거나, 조례 제24조, 제41조, 제45조, 제48조에 따른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31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제31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0.16.]

제32조(정수처분 및 예고)

제32조(정수처분 및 예고)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이행기간을 두어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예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ㆍ7호: 5일2.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즉시3. 조례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한다)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④ 조례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처분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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