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조성, 진입도로개설, 용수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시설과 편입토지 매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다른 회계의 전입금, 용수사용수입,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 위탁금과 수수료, 부대비용 및 그 이자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과 수수료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5조(정산)

제5조(정산) 특별회계 집행에 따른 정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완결한다.

제6조(금고의 설치)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함안군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8.12.21.>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일반산업단지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은 일반산업단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에서 이동 <2018.12.21.>]

상위법 근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