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1 면][1 면][1 면][1 면][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주소주소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가족 사항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 (미동거 사유)동거여부 (미동거 사유)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전화번호 (집/직장)
가족 사항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 (미동거 사유)동거여부 (미동거 사유)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직업직장명직장명직장명전화번호 (집/직장)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수급자와의 관계수급자와의 관계수급자와의 관계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가구원수가구원수소 득소 득소 득재 산재 산재 산월평균 지원금3)월평균 지원금3)전화번호
부양 의무자2)의의의
부양 의무자2)의의의
부양 의무자2)의의의
부양 의무자2)의의의
부양 의무자2)의의의
안 내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
안 내공통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안 내기 타 관 계 인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
안 내기 타 관 계 인영유아보육․유아학비영유아보육․유아학비영유아보육․유아학비영유아보육․유아학비영유아보육․유아학비영유아보육․유아학비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안 내기 타 관 계 인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안 내기 타 관 계 인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안 내기 타 관 계 인청소년지원청소년지원청소년지원청소년지원청소년지원청소년지원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안 내기 타 관 계 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후견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보장구분보장구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보장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기타(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기타(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기타(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기타(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기타( )
□아 동․청소년□아 동․청소년□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기타(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기타(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기타(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기타(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기타( )
□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중증장애인가구 ③취약가구 ④출산 ⑤학교생활 ⑥직장생활 ⑦자립준비 □ 긴급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중증장애인가구 ③취약가구 ④출산 ⑤학교생활 ⑥직장생활 ⑦자립준비 □ 긴급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중증장애인가구 ③취약가구 ④출산 ⑤학교생활 ⑥직장생활 ⑦자립준비 □ 긴급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중증장애인가구 ③취약가구 ④출산 ⑤학교생활 ⑥직장생활 ⑦자립준비 □ 긴급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중증장애인가구 ③취약가구 ④출산 ⑤학교생활 ⑥직장생활 ⑦자립준비 □ 긴급활동지원
□ 노 인 복 지□ 노 인 복 지□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기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기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기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기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기타( )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함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함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생계비 □ 의료비 □ 주거 개보수비 □ 교육 및 급식관련 경비( ) □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비 □ 기타( )□ 생계비 □ 의료비 □ 주거 개보수비 □ 교육 및 급식관련 경비( ) □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비 □ 기타( )□ 생계비 □ 의료비 □ 주거 개보수비 □ 교육 및 급식관련 경비( ) □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비 □ 기타( )□ 생계비 □ 의료비 □ 주거 개보수비 □ 교육 및 급식관련 경비( ) □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비 □ 기타( )□ 생계비 □ 의료비 □ 주거 개보수비 □ 교육 및 급식관련 경비( ) □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비 □ 기타( )
□ 기 타□ 기 타□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대상자이름), 종일제(대상자이름)〕□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대상자이름), 종일제(대상자이름)〕□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대상자이름), 종일제(대상자이름)〕□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대상자이름), 종일제(대상자이름)〕□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대상자이름), 종일제(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감면 및 연계신청감면 및 연계신청감면 및 연계신청감면 및 연계신청감면 및 연계신청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급여 계좌신청인과의 관계성 명보장 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사유)6)
급여 계좌※대표계좌기재
급여 계좌
통지방법통지방법□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신청시 구비서식신청시 구비서식신청시 구비서식추가제출서류추가제출서류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소득ㆍ재산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지제1호의3서식)소득ㆍ재산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지제1호의3서식)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노인,아동․청소년,기타(타법의료급여7)),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농어촌양육수당노인,아동․청소년,기타(타법의료급여7)),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농어촌양육수당소득ㆍ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소득ㆍ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하는 곳제출하는 곳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군수는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3.「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6.「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 아동 등7.「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8.「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9.「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10.「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 및 저소득 가정② 행려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자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2. 교육 및 급식관련 경비 지원(등록금, 학용품비, 교복비, 통학교통비 등)3. 월동대책비 지원4.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5.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비 지원6.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7.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8. 장애인 재활을 위한 경비 지원(재활기구 수리 등)9. 국경일 및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10. 노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11. 사회안정망 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장제급여 추가비용 지원1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조사)

제4조(지원 신청 및 조사)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직접 발굴하거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하며, 군수는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보호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6., 2021.4.15., 2024.10.1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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