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함안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3., 2024.12.24.>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2.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다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 또는 상급 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은 제외3.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5. 5억원 이상의 지방채 차입6.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7.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8.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9.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공무원 또는 군민 제안자와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용역연구기관 및 대표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함안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함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제6조(정책실명제 확산 등)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