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제정

별표

별표 1(수당 등의 지급 기준)

구 분지급대상자지급기준액비 고
자 원 봉 사 자1일 5시간 이상 주5일 이상 근무하는 센터운영 전담 및 분담 봉사자60,000원 이하 /일“수강료” 징수액에서 지급
자 원 봉 사 자1일 4시간 이상 단순 봉사자10,000원 이하 /일“수강료” 징수액에서 지급
강 사특별강사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수강료” 수입액과 예산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운용
강 사전문강사40,000원 이하 /시간“수강료” 수입액과 예산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운용
강 사일반강사30,000원 이하 /시간“수강료” 수입액과 예산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운용
위원 회의 참석 수당주민자치위원회 위원1회당 2만원지원한도: 연12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2조 관련)
수당 등의 지급 기준
 

※ 강사구분
 가. 특별강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대학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언론인
 나. 전문강사: 해당분야에 자격증 소지한 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다. 일반강사: 강의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

별표 2(위원회 구성)

인구수위원회 구성인원비 고
3,000명 미만15명 이내인구는 전년말 주민등록 인구
3,000명 이상 ∼ 6,000명 미만20명 이내인구는 전년말 주민등록 인구
6,000명 이상25명 이내인구는 전년말 주민등록 인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8조 관련)
위원회 구성

별지 제1호서식(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신청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수강신청 프로그램수강신청 프로그램
수강신청 기간수강신청 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수강료유 료원원납부연월일납부연월일년 월 일
수강료무 료사유, 수강료 면제 증명서(해당자) 등 기재사유, 수강료 면제 증명서(해당자) 등 기재사유, 수강료 면제 증명서(해당자) 등 기재사유, 수강료 면제 증명서(해당자) 등 기재사유, 수강료 면제 증명서(해당자) 등 기재
비 고비 고
위와 같이「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성 명남/여프로그램명
납입금액원원납입일자년 월 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업(단체명)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주 소
취소사유
환불신청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예금주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신 청 인남/여생년월일
환불결정액원원결정액 산출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6조 관련)

------------------------------ 절 취 선 ------------------------------

별지 제3호서식(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연번직위성명연령성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고 문
위 원 장
부위원장
사 무 장
위 원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관련)
 ○○읍․면 공고 제 호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위원회명: 함안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남/여)
 ❍ 위원구성: 명 (남 명, 여 명, 고문 명, 위원 명)
 □ 위원(고문)별 인적사항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 및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함안군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 . . . 
함안군 ○○읍·면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등의 지급)

제2조(수당 등의 지급)①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 운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 할 수 있는 강사수당,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수강료 등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읍·면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주민자치센터별 기본프로그램 수는 전년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수를 4,000으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개보다 적을 경우에는 3개로 할 수 있다. 또한, 기본프로그램은 주민의 성별·연령·계층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추가프로그램 수는 자치프로그램, 지역 전통 문화·예술 강좌프로그램, 사회적 약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은 최대 3개로 운영할 수 있다.③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7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4조(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 접수증으로 갈음한다.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제5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수당 및 사무전담자의 봉사활동비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장비구입 및 유지 보수비3. 자치센터 프로그램·작품 발표회 관련 행사 비용4.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한 사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수강료의 환불)

제6조(수강료의 환불) 수강료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주민자치위원장은 프로그램 시작 전 환불신청자에게는 전액 환불하고, 프로그램 시작 후 환불신청자에게는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구성)

제8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읍·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9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면장이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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