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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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5.5.2> <개정 2009.7.13>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8.5., 2003.10.31., 2005.5.2., 2005.10.28., 2006.3.16., 2006.6.30., 2010.9.15., 2011.3.2., 2011.11.24., 2012.12.23., 2012.7.16., 2012.9.14., 2013.12.11., 2015.3.17., 2016.12.6., 2017.1.9., 2017.7.5., 2017.12.20., 2021.10.18., 2022.1.3., 2022.12.26., 2024.12.24.,2025.12.11. 2026.6.3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5.2> <개정 2007.6.29>

제4조

제4조 <삭제 2008.7.4>

제5조

제5조 <신설 2014.9.4> <삭제 2015.6.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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