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4조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4. 12. 29.>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8% 이내33% 이내26% 이내5% 이상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8% 이내92% 이상
구 분6급상당
비 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13. 12. 1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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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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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5., 2011.3.2., 2011.11.24., 2012.2.23., 2012.9.14., 2013.3.15., 2014.5.1., 2014.9.4., 2015.3.17., 2015.6.29., 2016.11.14., 2017.7.5., 2017.12.20., 2020. 1. 6., 2020.12.22., 2022.1.3., 2022.12.26., 2024.12.24.,2025.12.19., 2026.6.30.>1. 집행기관의 정원 : 740명 <개정 2010.9.15., 2011.3.2., 2011.11.24., 2012.2.23., 2012.9.14., 2013.3.15., 2014.5.1., 2014.9.4., 2015.3.17., 2015.6.29., 2016.11.14., 2017.7.5., 2017.12.20., 2019.1.14., 2020. 1. 6., 2020.12.22., 2024.12.24.,2025.12.19., 2026. 6.30.>2. 의회사무과의 정원 : 21명 <개정 2010.9.15., 2020. 1. 6., 2022.1.3., 2022.1.3., 2022.12.2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8.18>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18., 2011.11.24., 2012.2.23., 2012.7.16.>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4., 2012.7.16., 2012.9.14., 2013.12.11., 2024.12.24., 2025.12.1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24.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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