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7-01-09 시행 2017-0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호서식(홍보대사 위·해촉 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위촉일해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홍보대사 위․해촉 대장

210mm×297mm[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함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특산물,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활동3. 군정 홍보 동영상, 책자 및 광고 참여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군민체육 진흥 및 발전에 관한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군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안군 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및 체육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5조(총괄 및 운영)

제5조(총괄 및 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총괄은 행정과에서 주관하되,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1.9>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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