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제정

별표

[별표]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역형 (금고형)2년 이상- 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역형 (금고형)2년 미만- 1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 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 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2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1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최고 20만원(고발 병행시 30만원), 최저 1만원
4.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5. 같은 오염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인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 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 감시 활동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토양환경보전법」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폐수 무단 방류2.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ㆍ운영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4. 오염 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ㆍ유출5. 폐기물 불법 투기ㆍㆍ소각ㆍ매립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누구든지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는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 인적사항2. 환경오염행위 발생장소 및 일시3. 환경오염행위의 종류 및 내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5조(포상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신고인 중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신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2. 인터넷,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②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3회 이내로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④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한 환경오염행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ㆍ경상남도의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ㆍ경상남도에 포상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그 외 위원은 6급 이상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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