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군이 발주하는 공사인 경우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어린이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획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인 경우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시방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양경찰서, 함양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의 등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