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0-12 시행 2009-10-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2조(장학금의 신청)]

주 소
성 명성 별
생년월일
이장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학 교 명
학년(학과)학년 ( 학과)학년 ( 학과)학년 ( 학과)
성 명성 별
생년월일
성적 및 특기개요
성 명본인(이장)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동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0.12〉
장학금 신청서
1. 이장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가족상황

4. 재산상황

 함양군 20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0 년 월 일
보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2조(장학금의 신청)]

주 소
성 명성 별
학 교 명
학년(학과)학년 ( 학과)학년 ( 학과)학년 ( 학과)
생년월일
성 적품 행
1. 전과목 평균 : / 2. 학년석차 : / 3.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 (적, 부)1. 교우관계 : 2. 학습태도 :
장학금명지원기관 (단체)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실납부액비고
장학금명지원기관 (단체)계수업료육성회비실납부액비고
○○○학교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0.12>
장학생 추천서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 학업성취도 및 품행

□ 타 장학금 지원 및 수업료 면제 내역 (1학기 전액)

 ※ 의무교육생 및 벽지학생 등 수업료 면제자도 포함.
20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3조(추천)]

이 장 인적사항주 소
이 장 인적사항성 명성 별
이 장 인적사항생년월일
이 장 인적사항이장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
장 학 생 인적사항학년(학과)학년 ( 학과)학년 ( 학과)학년 ( 학과)
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성 별
장 학 생 인적사항생년월일
장 학 생 인적사항성적 또는 특기개요
가족사항가족사항
재산상황재산상황
읍면장 추천의견읍면장 추천의견
○○읍∙면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10.12>
함양군 이장자녀장학생 추천서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4조(선발)]

장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
장 학 생 인적사항학년(학과)학년 ( 학과)학년 ( 학과)학년 ( 학과)
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성 별
장 학 생 인적사항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0.12>
장학금 지급신청서

 본인은 20 년도 함양군 이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학생과의 관계 : 
계좌번호 : (예금주 : )
함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10.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5. 22, 2009.10.12>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0.11.13)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9.10.12>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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