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설 2022. 1. 6.>장학금 심사기준(제4조 관련)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장학금 기 수혜여부이장상훈
10040401010
근속연수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2년 미만
점 수40353025201510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50% 이상 60% 미만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4.3 이상4.0 이상 4.2 미만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
기능ㆍ체육 및 예능 특기 분야기능ㆍ체육 및 예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기능ㆍ체육 및 예능 특기자
점 수점 수403020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1075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ㆍ 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2. 1. 6.>
장학금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 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장학금 기 수혜여부

 라. 이장 상훈

○ 기능ㆍ체육 및 예능 특기 분야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수상 이력
○ 상훈은 추천일 기준 5년 이내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함.
○ 동점의 경우 장기 재직 이장 경력, 자녀 학업성적 또는 특기 순으로 결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13.12.24.)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인 사람(다만, 휴학 등의 사유로 직전학기를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 당시의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한다)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전문개정 2022. 1. 6.]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 수, 학교, 읍면, 성별의 균형을 각각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그 정원은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의 이내로 한다.(개정 `91.11. 11) [전문개정 2022. 1. 6.]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1. 고등학생 : 연 50만원 이내2. 대학생 : 연 150만원 이내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학자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장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나 공납금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98. 5. 22) <개정 2022. 1. 6.>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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