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 당 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군수 ◯◯◯ 부군수 ○○○ 국·소장 ○○○ 담당관·과장 ○○○ 담당 ○○○ 주무관◯◯◯ 군수 ◯◯◯ 부군수 ○○○ 국·소장 ○○○ 담당관·과장 ○○○ 담당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소장 ○○○ 담당관·과장 ○○○ 담당 ○○○ 주무관 <관련자> ○○○ △△△○○○ 국·소장 ○○○ 담당관·과장 ○○○ 담당 ○○○ 주무관 <관련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 문서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군정현안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자치법규 개폐 등 / 군민신청 / 기타 中 택 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는 최종 결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항부터, 결재선은 직급순으로 실명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예 20○○-1, 20○○-2)
 ② 정 책 명 : 사업명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함양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함양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 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함양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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