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주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4조의3과·같은·법·시행령·제2조의3에·따라·건강한 주민을 상대로·헌혈을권장하는·행위를·말한다.2. ·“헌혈장려”란·헌혈권장·활동을·통하여·주민의·헌혈정신을·고취하고,·헌혈활동을·증진함으로써·안정적인·혈액수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개인이나 단체가·헌혈활동을·증진하기·위하여·대가없이·자발적으로·헌혈권장활동에·시간과·노력을·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주민의·헌혈정신을·고취하고·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활동계획·수립)

제4조(헌혈장려활동계획·수립) ·① ·군수는·주민의·헌혈활동·증진을·위하여·매년·보건복지부의·헌혈권장에·관한·계획에·따라·헌혈장려활동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헌혈장려활동계획은 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 ·헌혈장려활동의·기본 방향2. ·헌혈에·관한·교육·홍보·및·상담에·관한·사항3. ·헌혈장려활동을·위한·재원·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4. ·그·밖에·헌혈장려활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주민의·헌혈활동·증진을·위하여·헌혈자원봉사활동을·추진하는·단체나 개인에게·자원봉사활동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수·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함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및·「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른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헌혈·및·헌혈장려활동에·특별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함양군·포상·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군수는·헌혈장려활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등)

제10조(설치 등) ·① ·군수는 법·제4조의6에·따라·헌혈·증진을·위한·홍보·및·적극적인·헌혈기부·문화·조성을·위하여·지역사회의·주민·단체·또는·공공기관이·참여하는 함양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한다.1. ·지역사회·중심의·안정적인·헌혈자원·확보·방안2. ·혈액수급·위기에·대한·대응·방안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사항4. ·헌혈장려사업과·관련된·사항5. ·헌혈·관련·정보제공·및·홍보·등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부군수가·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양성 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위원을 위촉한다.1. ·교육기관,·경찰서,·의료기관·등·유관기관의·장2.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풍부한·사람3. ·헌혈·등·지역보건·증진에·관심이·많은·단체의·대표·등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헌혈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수·있다.·②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 그 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 중 남은·기간으로·한다.

제13조(위원장의·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직무 등) ·① ·위원장은·협의회를·대표하고·업무를·총괄한다.②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③ 위원장과·부위원장·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명한·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대행한다.④ ·간사는 협의회의·사무를·처리한다.

제14조(제척·기피·회피)

제14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위원·3분의·1·이상의·요구가·있을·때·소집한다.③ ·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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