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사망 / □ 개장□ 사망 / □ 개장□ 사망 / □ 개장□ 사망 / □ 개장□ 사망 / □ 개장□ 사망 / □ 개장□ 사망 / □ 개장□ 사망 / □ 개장□ 사망 / □ 개장□ 사망 / □ 개장□ 사망 / □ 개장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사 망 자주 소 (분묘위치)주 소 (분묘위치)주 소 (분묘위치)
사 망 자사망(개장)일사망(개장)일사망(개장)일화 장 일화 장 일화 장 일
사 망 자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사망자와 관 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4.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5. 통장사본1.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4.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5. 통장사본1.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4.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5. 통장사본1.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4.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5. 통장사본1.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4.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5. 통장사본1.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4.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5. 통장사본1.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4.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5. 통장사본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죽은 태아ㆍ영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주민등록여부 (사망의 경우)주민등록여부 (사망의 경우)연고자 여부연고자 여부연고자 여부다른 보상금 지원 여부다른 보상금 지원 여부
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확 인 자확 인 자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

구분지원 금액(원)비고
시신(대인)500,000
300,000
개장한 유골(시신)200,000
죽은 태아1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고
 1. “대인 및 소인”이란 화장시설을 설치한 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지원금액은 1구당 금액을 말한다.
 3.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화장시설을 설치한 자가 정한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뺀 금액을 지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일련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고
일련 번호주 소화장장소성명 (남, 여)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주소성명 (남, 여)생년월일지급일계좌번호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화장의 확산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5.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6.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7.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호신설 2025. 11. 5.>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② 제1항의 장려금은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화장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화장시설을 설치한 자가 정한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뺀 금액만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② 삭제 <2025. 11. 5.>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6조(신청)

제6조(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 전문개정 2025. 11. 5.>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군수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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