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강화로 열린 군정,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군보의 명칭은 "합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로 하고, 매월 신문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군정 시책2. 군의회 의정활동사항3. 유관기관·단체의 공지사항 및 활동사항4. 공단(기업체) 소식5. 문화, 체육에 관한 사항6. 군민의 소리(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언)7. 각종 생활정보 및 지역경제동향8. 주요행사 안내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군보 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② 위원회의 위원은 6인으로 하되 공무원 3인, 의회의원 1인, 지역주민 2인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4. 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그 밖에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9. 23.>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2. 4. 15., 2025. 7. 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자료 및 보상)
제7조(자료 및 보상)① 군보에 게재할 자료는 군 본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군보에 게재한다. <신설 2022. 4. 15.>③ 군수는 게재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④ 군수는 군보에 게재하는 퍼즐·퀴즈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제목개정 2022. 4. 15.]
제8조(배부)
제8조(배부)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광고)
제9조(광고) 군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하며, 광고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