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직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 퇴직 및 파견 후 복귀한 직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2.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③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에 제1항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에 적용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소송에 피소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2.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선임 비용(승소사례금 및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입회비용을 포함함)2. 그 밖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형사상 고소 · 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 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내로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합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3. 본인이 직접 소송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5. 소송비용을 입금받을 본인 통장사본6.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7.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8.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
제6조(소송비용 지급)① 소송비용은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2.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판결확정증명원3. 소송비용회수 증명 서류
제7조(소송비용 환수)
제7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 · 판단2. 제4조제4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한도액에 관한 사항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합천군의회 군의원2. 「합천군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고문3.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 ·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사유가 없더라도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