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1982-06-01 시행 1982-06-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정 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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