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립공원의 명칭

명칭지 역비고
황매산 군립공원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일원
황매산 군립공원경남 합천군 가회면 중촌리 일원
황매산 군립공원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일원
황매산 군립공원경남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립공원의 명칭(제4조 관련)
① 공원명칭 및 지역

[별표 2]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구분차종사용료(원)비고
기본 4시간1. 소형4,000
기본 4시간∘승용차 전 차종4,000
기본 4시간∘승합차 15인승 이하4,000
기본 4시간∘화물차 1톤 이하4,000
기본 4시간2. 중형이상10,000
기본 4시간∘승합차 16인승 이상10,000
기본 4시간∘화물차 1톤 초과10,000
※ 비수기 : 성수기(봄철 : 4월 셋째 주 토요일~ 5월 셋째 주 일요일、           가을철 : 10월)를 제외한 기간 ※ 기본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 가산 ※ 최초 40분은 기본 무료회차 시간 ※ 차종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름※ 비수기 : 성수기(봄철 : 4월 셋째 주 토요일~ 5월 셋째 주 일요일、           가을철 : 10월)를 제외한 기간 ※ 기본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 가산 ※ 최초 40분은 기본 무료회차 시간 ※ 차종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름※ 비수기 : 성수기(봄철 : 4월 셋째 주 토요일~ 5월 셋째 주 일요일、           가을철 : 10월)를 제외한 기간 ※ 기본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 가산 ※ 최초 40분은 기본 무료회차 시간 ※ 차종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름※ 비수기 : 성수기(봄철 : 4월 셋째 주 토요일~ 5월 셋째 주 일요일、           가을철 : 10월)를 제외한 기간 ※ 기본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 가산 ※ 최초 40분은 기본 무료회차 시간 ※ 차종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름
구분차종사용료(원)비고
기본 4시간1. 소형5,000
기본 4시간∘승용차 전 차종5,000
기본 4시간∘승합차 15인승 이하5,000
기본 4시간∘화물차 1톤 이하5,000
기본 4시간2. 중형이상10,000
기본 4시간∘승합차 16인승 이상10,000
기본 4시간∘화물차 1톤 초과10,000
※ 성수기 : 봄철 4월 셋째 주 토요일~5월 셋째 주 일요일, 가을철 10월 ※ 기본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 가산 ※ 최초 40분은 기본 무료회차 시간 ※ 차종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름※ 성수기 : 봄철 4월 셋째 주 토요일~5월 셋째 주 일요일, 가을철 10월 ※ 기본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 가산 ※ 최초 40분은 기본 무료회차 시간 ※ 차종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름※ 성수기 : 봄철 4월 셋째 주 토요일~5월 셋째 주 일요일, 가을철 10월 ※ 기본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 가산 ※ 최초 40분은 기본 무료회차 시간 ※ 차종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름※ 성수기 : 봄철 4월 셋째 주 토요일~5월 셋째 주 일요일, 가을철 10월 ※ 기본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 가산 ※ 최초 40분은 기본 무료회차 시간 ※ 차종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름
구분사용료(원/일)비고
영화, tv, 드라마, 광고1,100,000 ※ 부가가치세 포함1시간 초과 시마다 110,000원 추가징수
※ 1일 8시간 기준 ※ 촬영차량 주차료 면제※ 1일 8시간 기준 ※ 촬영차량 주차료 면제※ 1일 8시간 기준 ※ 촬영차량 주차료 면제
시 설 별구 분구 분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시 설 별구 분구 분주중주말비 고
텐트 사이트40,000 이내40,000 이내1박 기준
카라반 사이트50,000 이내50,000 이내1박 기준
숙박시설 :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영업신고를 허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숙박시설가 회지구캠퍼하우스-철쭉 (15.04㎡)65,00075,0001박 기준
숙박시설 :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영업신고를 허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숙박시설가 회지구캠퍼하우스-억새 (12.15㎡)55,00065,0001박 기준
숙박시설 :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영업신고를 허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숙박시설하 금 지구캐빈하우스-S (17.36㎡)70,00090,0001박 기준
숙박시설 :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영업신고를 허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숙박시설하 금 지구캐빈하우스-M (31.67㎡)100,000130,0001박 기준
숙박시설 :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영업신고를 허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숙박시설하 금 지구캐빈하우스-L (41.99㎡)130,000180,0001박 기준
카라반가 회지구카라반-커플형 (18.00㎡)100,000130,0001박 기준
카라반가 회지구카라반-패밀리형 (18.00㎡)130,000180,0001박 기준
카라반가 회지구카라반-스위트룸 (30.31㎡)180,000230,0001박 기준
카라반 (워케이션시설)가 회지구카라반-커플형 (18.00㎡)240,000240,0003박4일 기준
카라반 (워케이션시설)가 회지구카라반-패밀리형 (18.00㎡)312,000312,0003박4일 기준
카라반 (워케이션시설)가 회지구카라반-스위트룸 (30.31㎡)432,000432,0003박4일 기준
·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 목요일 * 입실일 기준 · 주말 : 매주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 제외) · 워케이션 기간 : 주말을 제외한 모든 주중(3박 이상) * 5박이상의 장기간 숙박시, 군수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축제기간 내부 교통사정에 따라 휴장할 수 있음.·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 목요일 * 입실일 기준 · 주말 : 매주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 제외) · 워케이션 기간 : 주말을 제외한 모든 주중(3박 이상) * 5박이상의 장기간 숙박시, 군수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축제기간 내부 교통사정에 따라 휴장할 수 있음.·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 목요일 * 입실일 기준 · 주말 : 매주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 제외) · 워케이션 기간 : 주말을 제외한 모든 주중(3박 이상) * 5박이상의 장기간 숙박시, 군수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축제기간 내부 교통사정에 따라 휴장할 수 있음.·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 목요일 * 입실일 기준 · 주말 : 매주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 제외) · 워케이션 기간 : 주말을 제외한 모든 주중(3박 이상) * 5박이상의 장기간 숙박시, 군수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축제기간 내부 교통사정에 따라 휴장할 수 있음.·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 목요일 * 입실일 기준 · 주말 : 매주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 제외) · 워케이션 기간 : 주말을 제외한 모든 주중(3박 이상) * 5박이상의 장기간 숙박시, 군수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축제기간 내부 교통사정에 따라 휴장할 수 있음.·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 목요일 * 입실일 기준 · 주말 : 매주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 제외) · 워케이션 기간 : 주말을 제외한 모든 주중(3박 이상) * 5박이상의 장기간 숙박시, 군수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축제기간 내부 교통사정에 따라 휴장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16.>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17조관련)
① 시설사용료
 가. 주차장(비수기)

 

나. 주차장(성수기)

 
 숙박시설 :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영업신고를 허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다. 영리목적 영상촬영

라.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표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요율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2. 토지의 개간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 시설사용료 감면율

구 분구 분감면율비 고
국가보훈 대상자상이등급 1~3급주차장사용료의 100%감면
국가보훈 대상자상이등급 1~3급 외의 국가보훈대상자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주차장사용료의 100%감면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의사상자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제1종 저공해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소형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소형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구 분구 분감면기준
사 용 료20% 감면1. 합천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2인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중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용 료전액1. 군 주최·주관 행사 2. 공무수행 3.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경우
※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에 한한다.※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에 한한다.※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5.15.>
시설사용료 감면율(제17조의2, 제17조의3 관련)
① 주차료
 

②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

[별표 5] 프로그램 체험료

프로그램명이용대상요금비고
나눔카트투어성인5,000원
나눔카트투어보행약자(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초·중·고생, 합천군민4,000원
나눔카트투어미취학아동무료
도슨트투어제한없음무료
숲에서 놀면 뭐하니?제한없음무료
※ 단, 그 밖에 군립공원 홍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외 방문객 집중 특정시기 중 보행약자와 보호자 1인에 한하여 나눔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외부강사료, 별도 교재료 등은 추가 징수될 수 있음. ※ 유료 이용자에 대하여 합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군립공원 홍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외 방문객 집중 특정시기 중 보행약자와 보호자 1인에 한하여 나눔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외부강사료, 별도 교재료 등은 추가 징수될 수 있음. ※ 유료 이용자에 대하여 합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군립공원 홍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외 방문객 집중 특정시기 중 보행약자와 보호자 1인에 한하여 나눔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외부강사료, 별도 교재료 등은 추가 징수될 수 있음. ※ 유료 이용자에 대하여 합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군립공원 홍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외 방문객 집중 특정시기 중 보행약자와 보호자 1인에 한하여 나눔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외부강사료, 별도 교재료 등은 추가 징수될 수 있음. ※ 유료 이용자에 대하여 합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5.15.>
프로그램 체험료(제24조 관련)
① 체험료

[별지 제1호서식] 주차시설사용권

주 차 권(원부) 일련번호 차 종 : 금 액 : 원 년 월 일 합 천 군 수주 차 권 일련번호 차 종 : 금 액 : 원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 차 시 설 사 용 권

 
80㎜
95㎜ 95㎜
※ 차종란에는 중·소형, 대형 등으로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영화 등·사진 촬영권

영화 등 · VTR 촬 영 권(원부) ======================= (일련번호) (단위 : 원)영화 등 · VTR 촬 영 권(원부) ======================= (일련번호) (단위 : 원)영화 등 · VTR 촬 영 권(원부) ======================= (일련번호) (단위 : 원)영화 등 · VTR 촬 영 권(원부) ======================= (일련번호) (단위 : 원)영화 등 · VTR 촬 영 권(원부) ======================= (일련번호) (단위 : 원)
구 분사용료촬영자 (제작사)기간 (일수)영수액
구 분각 1회(일)촬영자 (제작사)기간 (일수)영수액
영화,TV드라마, CF촬영1,100,000
20 년 월 일 황매산군립공원 합 천 군 수20 년 월 일 황매산군립공원 합 천 군 수20 년 월 일 황매산군립공원 합 천 군 수20 년 월 일 황매산군립공원 합 천 군 수20 년 월 일 황매산군립공원 합 천 군 수
영화 등 · 사진 촬 영 권(영수증) ================================================== (일련번호) (단위 : 원)영화 등 · 사진 촬 영 권(영수증) ================================================== (일련번호) (단위 : 원)영화 등 · 사진 촬 영 권(영수증) ================================================== (일련번호) (단위 : 원)영화 등 · 사진 촬 영 권(영수증) ================================================== (일련번호) (단위 : 원)영화 등 · 사진 촬 영 권(영수증) ================================================== (일련번호) (단위 : 원)
구 분사용료 [각 1회(일)당]촬영자 (제작사)기간 (일수)영수액
영화,TV드라마, CF촬영1,100,000
20 년 월 일 황매산군립공원 합 천 군 수20 년 월 일 황매산군립공원 합 천 군 수20 년 월 일 황매산군립공원 합 천 군 수20 년 월 일 황매산군립공원 합 천 군 수20 년 월 일 황매산군립공원 합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영화 등 · 사진 촬 영 권

<원부>

<영수증전면>
 

<영수증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합천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5.>1. 입장료: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원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원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체험료: 법 제73조의3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합천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제6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합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립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4. 16.>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해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5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입장료)

제16조(입장료) 법 제37조 및 「수목원ㆍ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5.5.15.]

제17조(시설사용료)

제17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③ 주차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2(주차장사용료의 감면)

제17조의2(주차장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차장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2.18.>1. 합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2. 군립공원 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와 관련 사찰 신도3.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4.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5. 공원 내 숙박시설(야영장 포함)를 이용하는 사람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 수급자8.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9.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게 공원 내 주차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보훈부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보철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자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자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복지카드 또는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자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차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운행하는 자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차장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4의 ① 기준에 따르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제17조의3(숙박시설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7조의3(숙박시설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숙박시설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경우 별표 4의 ② 기준에 따른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18조(요금게시)

제18조(요금게시)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료의 산정 등)

제19조(점용료의 산정 등)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 15일 초과하는 때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이하일 때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 1년 미만일 때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할 때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1조(점용료의 감면)

제21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을 위해 점용하는 경우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점용폐지신고)

제22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원상회복)

제23조(원상회복)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중지한 경우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24조(체험료)

제24조(체험료) 법 제73조의3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25조(셔틀버스의 운영)

제25조(셔틀버스의 운영)① 군수는 군립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해 합천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25조의2(노선 및 운행범위)

제25조의2(노선 및 운행범위) 제25조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부서장이 정한다. <개정 2026. 4. 16.>

제2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2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황매산군립공원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 관광기념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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