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점 용 요 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9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 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9으로 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관개용수로(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4로 한다.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8로 한다.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면 제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의 설치면 제
9.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12.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3. 광고물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23으로 한다.
14. 상시 영리 행위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9조 관련)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규정된 유사시설의 점용료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2015.09.23., 2020.12.23., 2023.12.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5.3.17, 2023.12.21.)

제3조

제3조 삭제 <2023.12.21.>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① 군수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0.12.23., 2023.12.21.>②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결정되어 있는 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23.12.21.>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호 부터 제16호까지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2020.12.23., 2023.12.21.)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1.>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1.>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1.>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1.>

제9조(점용료)

제9조(점용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10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제10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① 점용료는 군수가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③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11조(점용료의 감면)

제11조(점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사적 또는 현저히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3. 민족의식 또는 종교의식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2.21.]

제12조(도시공원 위원회)

제12조(도시공원 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합천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합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에 대한 조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1.]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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