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통 및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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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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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읍ㆍ면의 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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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2023. 7. 13., 2025. 7.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담당,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5., 2023. 7. 13.>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국장, 소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 및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5. 담당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용역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본계획에 의한 단순 집행업무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업무)

제4조(전결대상업무)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공통사항 및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3. 읍ㆍ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 5. 25., 2023. 7. 13.>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5.>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4. 합천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5.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계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7. 13.>③ 다른 국ㆍ직속기관 및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소장 및 담당관·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5., 2023. 7. 13.>④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별표 1부터 별표3까지에서 정한 단위 사무별 기안자 또는 사무 관련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 또는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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