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 도시)에 따른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합천군민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사업3. 여성친화도시 연구·정책 자문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의 실시 등)

제7조(계획의 실시 등)① 모든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조성 기준)

제10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중요 정책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정책 전담인력 배치)

제12조(여성정책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업무3.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3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4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15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 및 교통관련 시설 : 도로·교통·공원·녹지·하천·하수도 등가. 보행 편의와 안전성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양성평등을 위한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공동체 프로그램·마을만들기 등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의 확보

제16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6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7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과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제18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군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마을·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제21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합천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군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들어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돌봄사업 및 문화욕구 충족 사업2. 군민 재능 교육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설치 및 기능)

제22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구성)

제2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여성친화도시·예산·인사·기업지원·일자리·안전·도시재생·도로·교통·공원·녹지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전문직 여성·직장여성·전업주부·영유아 돌봄 여성·소외계층 여성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는 결원으로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3. 기관·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기관·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7조(회의)

제2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간사 및 회의록)

제28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군민참여단 설치)

제31조(군민참여단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을 둔다.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①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내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제시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구성)

제33조(구성)① 군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50명 이내의 군민으로 구성하며, 군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분야의 군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해촉)

제34조(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단원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35조(운영)

제35조(운영)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을 운영한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군민참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군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6조(활동지원 등)

제36조(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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