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2. "외국인주민"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21., 2015. 9. 23., 2021. 12. 31.>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21.>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21.>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평등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5. 21.>②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 5. 21.>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른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9. 5. 21.>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1.>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개정 2009. 5. 21.>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09. 5. 21.>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09. 5. 21.>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 1. 28., 2013. 7. 17., 2014. 7. 24., 2015. 9. 23., 2018. 12. 31., 2021. 12. 31.>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행정과장, 노인아동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1. 12. 31., 2023. 5. 25.>2. 위촉위원가. 합천군 의회에서 추천된 의원 1명나. 합천교육지원청ㆍ합천경찰서 등 업무관련 과장다.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때마다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21. 12. 31.>⑤ <삭제 2021. 12. 3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5. 2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09. 5. 21.>

제10조의2(간사)

제10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25. 7. 10.>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21. 12. 31.>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소속직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다문화주간)

제14조(다문화주간)① 군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합천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서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개정 2009. 5. 21.>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09. 5. 2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합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1.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2.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외국인주민 등3.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 등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 12. 31.>

제17조(명예군민)

제17조(명예군민)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