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12.10>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이내7%이내28%이내33%이내26%이내5%이상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이내97%이상10%이내90%이상
구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3.12.1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총 계본 청의회 사무과직속기관직속기관읍면
구 분총 계본 청의회 사무과농업기술 센 터보건소읍면
총 계823823823823823823823
정무직 계1111111
군 수1111111
일반직계793793793793793793793
3급11
4급431
4~5급00
5급4416362116
6급이하744744744744744744744
별정직계1111111
6급상당 이하1111111
연구직계5555555
연구관0
연구사5555555
지도직계23232323232323
지도관00
지도사232323232323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1.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2009. 2. 24., 2011. 11. 21., 2021. 12. 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2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14., 2000. 12. 21., 2001. 8. 1., 2002. 5. 21., 2002. 8. 6., 2002. 10. 2., 2003. 10. 17., 2004. 7. 9., 2004. 11. 20., 2005. 2. 24., 2005. 9. 27., 2005. 12. 28., 2006. 2. 14., 2006. 8. 7., 2007. 1. 8., 2007. 7. 23., 2008. 7. 4., 2011. 11. 21., 2011. 12. 28., 2012. 7. 25., 2013. 7. 17., 2014. 7. 24., 2015. 7. 24., 2016. 1. 1., 2018. 1. 1., 2018. 11. 30., 2019. 12. 12., 2022. 1. 7., 2023. 5. 25.>1. 집행기관의 정원: 80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 2. 24.> <개정 2011. 11. 21., 2012. 7. 25.>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16., 2007. 1. 8., 2007. 7. 23., 2008. 3. 4., 2008. 7. 4., 2009. 2. 24., 2010. 9. 29., 2011. 1. 28., 2011. 11. 21., 2012. 7. 25.>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21.>

제6조

제6조 삭제 <2013. 12. 10.>

제7조

제7조 삭제 <2015. 7. 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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