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사무실 :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자 택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시 설 (행 사 명)사 용 시 설 (행 사 명)
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⓵냉·난방시설( ) ⓶기타시설 :⓵냉·난방시설( ) ⓶기타시설 :⓵냉·난방시설( ) ⓶기타시설 :⓵냉·난방시설( ) ⓶기타시설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용일지

청 소 년 문 화 의 집 시 설 이 용 일 지날 짜년 월 일 요일
번호성 명 (성별)학교․학년시 설 이 용 명시 설 이 용 명시 설 이 용 명시 설 이 용 명시 설 이 용 명시 설 이 용 명시 설 이 용 명시 설 이 용 명
번호성 명 (성별)학교․학년특성화수업실 (요리강습실) (00:00~00:00)DVD실 (00:00~00:00)노래연습실 (00:00~00:00)인터넷카페 (00:00~00:00)댄스연습실 (00:00~00:00)밴드/동아리실 (00:00~00:00)프로그램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각종자료 이용 기록부

번호일자자료열람신청자자료열람신청자자료열람신청자자료열람신청자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번호일자자료명수량성명 (성별)서명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각종자료 이용 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신 청 인단체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체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남/여)생년월일
사 용 시 설 (행사명)사 용 시 설 (행사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성 명(대표자)성별
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주 소
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단체ㆍ법인설립근거
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재산
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위탁운영조건
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신 청 자 (단 체) 인적사항시설명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 합 천 군 수 귀하
구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 류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5.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주민등록등본(거주를 위한 출입 및 행위허가 신청에 한함) 1부⦁주민등록등본(거주를 위한 출입 및 행위허가 신청에 한함) 1부⦁주민등록등본(거주를 위한 출입 및 행위허가 신청에 한함)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목적실과 대강당의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합천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청소년문화의집 부대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청소년문화의집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손해배상)

제3조(손해배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발생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2. 단체 또는 법인현황 소개서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5.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6. 종사자 배치계획 및 장비보유현황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부담능력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4.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제7조

제7조 <삭제 2026. 4. 23.>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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