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비고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이용시설이용시설기 준이용료(원)이용료(원)
이용시설이용시설기 준청소년일반(성인)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대강당2시간무료30,000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다목적실2시간무료30,000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특성화수업실(요리강습실)2시간무료사용불가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인터넷카페1시간무료사용불가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DVD실2시간 (1편)무료사용불가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노래연습실30분무료사용불가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댄스연습실1시간무료사용불가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밴드연습실1시간무료사용불가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동아리방1시간무료사용불가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북카페시간제한 없음무료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

※ 비고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0,000원 가산(최고 100,000원 이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특성화수업실(요리강습실)의 경우 지도 선생님(성인) 동반 시 이용 가능하다.
○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50퍼센트 이상이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요금을 적용,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일반요금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합천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 합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말한다.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능 및 역할)

제5조(기능 및 역할)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제6조(운영)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

제7조(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일반군민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3. 그 밖에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청소년시설의 내부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교육·상담·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다만, 다목적실과 대강당은 제11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의 취소·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성범죄 경력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초빙)

제8조(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초빙)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자2. 청소년 상담 관련 1년 이상 유경험자3. 사회(아동)복지학, 교육학,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전공자②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전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설범위)

제9조(시설범위) 건물 내ㆍ외부의 시설 및 장비, 비품과 자료 모두를 포함한다.

제10조(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평일은 10:00∼19:00까지로 하며, 토·일요일은 10:00∼18:00까지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과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허가취소 등)

제12조(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① 시설의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자료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①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제1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6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군·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 전부 감면2. 전국 및 도 단위 청소년관련 행사 : 전부 감면3.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행사 : 2분의1을 감면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분의1을 감면

제17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7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18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①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력 및 운영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5. 14.>

제19조(휴관)

제19조(휴관)① 청소년문화의집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관)2. 월요일②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장 등 비치)

제20조(대장 등 비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수련시설 이용자 명단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5. 자료대장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21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1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5. 14.>③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22조(청소년안전망의 구축·운영)

제22조(청소년안전망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된 합천군 청소년안전망(이하 “청소년안전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안전망의 구축·운영에 관하여는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5. 14.>③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23조(피상담자의 보호)

제23조(피상담자의 보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 피상담자 및 타인의 생명과 신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5. 14.>

제25조(위탁운영)

제25조(위탁운영) 제6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의무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자 선정)

제26조(수탁자 선정) 제2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결정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6. 5. 14.>

제27조(수탁자의 의무)

제2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5조 각 항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6. 5. 14.>

제28조(지도감독)

제28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위탁의 취소)

제2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제2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0조(운영비 보조)

제30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제31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장관이 정한 지침 등을 따른다. <개정 2026. 5. 14.>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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